-
제가 2007에 입국해서 f2-f1을 거쳐 2010년에 소셜 넘버도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입사 당시 작성하는 w-4폼 결혼 여부 체크하는 란에
spouse가 non-resident alien이면 single 이라고 표시하라 되어 있어 single로 표시를 했고
줄곧 single 택스를 내왔습니다.그런데 2009년까지 남편 (f1) 택스보고 할 때 저는 소셜 넘버가 없었고 ITIN 발급받아
married jointly 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남편은F1, 저는 H1으로 따로 보고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결혼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해야 하나요?
기존에 married jointly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남편 택스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테고 저는 또 저대로 paycheck을 single로 받아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이라 금액은 차이 없을 텐데 혹시 나중에 그린카드 신청하게 되면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그리고 제 경우에는 2010년에 opt에서 h1 바꾼 경우니까 dual-status aliens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냐와 관계없이 h1만 받으면 무조건 resident로 간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