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는 결혼 여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기타 세금 질문도 있습니다.

  • #311103
    택스 75.***.17.66 3791

    제가 2007에 입국해서 f2-f1을 거쳐 2010년에 소셜 넘버도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입사 당시 작성하는 w-4폼 결혼 여부 체크하는 란에
    spouse가 non-resident alien이면 single 이라고 표시하라 되어 있어 single로 표시를 했고
    줄곧 single 택스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남편 (f1) 택스보고 할 때 저는 소셜 넘버가 없었고 ITIN 발급받아
    married jointly 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남편은F1, 저는 H1으로 따로 보고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결혼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해야 하나요?
    기존에 married jointly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남편 택스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테고 저는 또 저대로 paycheck을 single로 받아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이라 금액은 차이 없을 텐데 혹시 나중에 그린카드 신청하게 되면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2010년에 opt에서 h1 바꾼 경우니까 dual-status aliens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냐와 관계없이 h1만 받으면 무조건 resident로 간주되는지요?

    • 참고 98.***.227.197

      세금보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법을 알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절세한다는 이미지만 없으면 됩니다. 일년에 한번하는 세금보고는 수입에 관한 세금보고입니다. 즉, 수입이 있으면 이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회사에 어떤 상태로 보고가 되서 원천징수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원천징수는 본인의 급여관리에는 관계가 될 수 있어도 세금보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세금보고란 납입자의 수입,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액 등을 전부 계산해서 일년치를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너무 많이 원천징수했으면(회사에서 IRS에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돌려받고 원청징수를 너무 적게 했으면 세금보고시에 더 납부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올해도 married jointly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ITIN대신에 SS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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