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가 국민연금 수급 및 해지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 #3520813
    초이 129.***.205.42 1268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으로 부터 제 이름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 독촉 메일이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이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산지 10년이 되었고요 앞으로 한국에 들어갈 계획은 없어요.
    다만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은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이 곳으로 부터 몇십만원가량의 한국임대소득이 생겨요.
    아마도 이 것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온것 같은데..
    저의 경우 “국외이주” 의 요건 (수급요건 77조) 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수급하고 가입된 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ㅋㅋ 24.***.232.234

      이중국적자는 ( 실제로는 해외 이주한 상태이어도 ) 법적으로 국외이주가 안되기때문에 그 사유로는 연금해지가 안됩니다.

    • ㅋㅋ 24.***.232.234

      본인이 보유한 국가말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시면 법적으로 해뢰이주자가 가능해 집니다.

      • 초이 129.***.205.42

        아 그런 방법은 있었군요.. 그냥 내야 할 듯 하네요 ㅠㅠ

    • 인생선배 96.***.40.95

      국적 취소하면 연금 취소 및 납부 중단 가능해요. 연금 독촉 나오는거 보면 아직 국적취소 안하신듯…

      • 초이 129.***.205.42

        아무래도 국적취소는 않할듯 싶습니다. 그냥 납부해야 하겠네요

    • ㅈㄷㅈㄷ 24.***.243.45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은데…나이가 많치 안고 서는..내 생각에 60 넘어야 하난 그런데..그럼 원글님이 60넘은]
      할뭄?

    • 그건 223.***.52.165

      국적취소 해야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은 불가합니다.
      국적취소시 보유하신 것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 초이 129.***.205.42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적은 유지해야 할듯 해서 일단 연금은 납부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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