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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으로 부터 제 이름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 독촉 메일이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이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산지 10년이 되었고요 앞으로 한국에 들어갈 계획은 없어요.
다만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은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이 곳으로 부터 몇십만원가량의 한국임대소득이 생겨요.
아마도 이 것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온것 같은데..
저의 경우 “국외이주” 의 요건 (수급요건 77조) 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수급하고 가입된 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혹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