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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연설명을 넣어 올립니다.
현제 석사학위를 하고있는 F1비자의 학생입니다. 졸업은 올해말 12월 이고요, 아내는 F2이고요, 애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I-20에 제가 한 6-7개월전에 신청하였던 economy hardship working permit 이 찍혀있더라고요. 그게 I_20에 나와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학원을 통해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선 저같은 케이스를 몇번 해봤는데 모두 대사관 인터뷰에서 리젝트를 당했다네요. 이유는 애초에 비자 받을떄 충분한 스폰서가 있어서 비자가 나와 미국을 나간건데 왜 economy hardship을 신청했는지 , 또 이제 한학기 남았고 비자가 만료가되도 학교를 다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데 무엇하러 비자를 연장하려하는지 해서 대사관에서 리젝트를 당할꺼라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한국에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Try 해볼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되고 갈등이 됩니다.
제가 비자를 연장하고싶은 이유는 학교 졸업후 미국에서 H1비자나 영주권신청 하고 싶어서 드런데요. 제가 알기론 비자를 변경하거나 어떤걸 어플라이를 하려면 제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되요. H1비자나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면 우선 제 F1비자를 어떻게든 그때까지 살려놔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한국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하는지 연장해도 왠지 제 졸업식에 맞춰서 비자를 내줄꺼 같기도 하고 아님 최악에 상황엔 아예 리젝트까지 당한다는 생각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