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직접 rent해본게 처음이라서 몇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1. 2011년 2월1일에 원하는 콘도에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이사갈 날짜는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할때 바로 다음날부터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일부터 pay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는 2월 중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당시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보름치 rent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콘도에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우리는 1년이 지나서 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키를 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자기도 전 주인에게 키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계속 미루다가 여러번 재촉을 하니까 줬습니다.
3. 우리는 주인에게 8월말에 이사가겠다며 8월초에 notice를 줬습니다. 이 콘도(1 bed room)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법을 보니 2년 이상 살면 deposit 에서 페인트비용을 요청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주인이 청소비($150)와 페인트 및 터치업($2000)불을 요구합니다.
4. 집에 오래된 집이라서 2년동안 살면서 자잘한 문제(변기 물내리는 레버가 부러진다거나 수도꼭지가 바스라진다거나 욕조에서 물이 샌다거나)가 좀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잘 안받고 집주소도 모르고 해서 그냥 제가 임시로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올 초에 rent비용을 올린다고 하길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할땐 받지도 않더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돈 올린다고 전화하냐고 따졌죠. 결국 $200을 올렸고 속상해서 그동안 문제가 생긴것들에 대해서 다 고쳐라라고 했더니 귀찮은지 돈 안올릴테니 그냥 알아서 고치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고 small claim도 생각하게 된겁니다. 주인왈 “기분 나쁘면 이사가라” 작년 한창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집에 ceiling fan이 하나 있는데 동작이 되지 않아서 전화했습니다. 2주 뒤 주말에 와서 벽 옆에 스위치를 올리니 동작이 되더군요. 저희가 작동 방법을 몰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어휴, 더워 주겠는데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 이게 rent준 주인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인과 마찰이 있었고 deposit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rent하는 곳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주인은 Buena park에 산다고 알고 있고 rent주는 집은 Hawaiian Gardens에 있는 Park Side에 있는 condo고 와이프는 중앙은행 다니고 남편은 집 공사하는 무슨 general이라고 합니다. park 씨고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돈 좀 있는지 rent사는 저희같은 사람들 너무 우습게 봅니다. small claim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더라도 혼 좀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도 좋고 이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