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움 좀 주세요. rent 주인이 사람 무시하네요.

  • #104939
    rent 199.***.124.244 1802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직접 rent해본게 처음이라서 몇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1.  2011년 2월1일에 원하는 콘도에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이사갈 날짜는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할때 바로 다음날부터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일부터 pay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는 2월 중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당시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보름치 rent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콘도에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우리는 1년이 지나서 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키를 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자기도 전 주인에게 키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계속 미루다가 여러번 재촉을 하니까 줬습니다.
    3.  우리는 주인에게 8월말에 이사가겠다며 8월초에 notice를 줬습니다. 이 콘도(1 bed room)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법을 보니 2년 이상 살면 deposit 에서 페인트비용을 요청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주인이 청소비($150)와 페인트 및 터치업($2000)불을 요구합니다.
    4.  집에 오래된 집이라서 2년동안 살면서 자잘한 문제(변기 물내리는 레버가 부러진다거나 수도꼭지가 바스라진다거나 욕조에서 물이 샌다거나)가 좀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잘 안받고 집주소도 모르고 해서 그냥 제가 임시로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올 초에 rent비용을 올린다고 하길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할땐 받지도 않더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돈 올린다고 전화하냐고 따졌죠. 결국 $200을 올렸고 속상해서 그동안 문제가 생긴것들에 대해서 다 고쳐라라고 했더니 귀찮은지 돈 안올릴테니 그냥 알아서 고치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고 small claim도 생각하게 된겁니다. 주인왈 “기분 나쁘면 이사가라”  작년 한창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집에 ceiling fan이 하나 있는데 동작이 되지 않아서 전화했습니다.  2주 뒤 주말에 와서 벽 옆에 스위치를 올리니 동작이 되더군요.  저희가 작동 방법을 몰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어휴, 더워 주겠는데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  이게 rent준 주인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인과 마찰이 있었고 deposit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rent하는 곳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주인은 Buena park에 산다고 알고 있고 rent주는 집은 Hawaiian Gardens에 있는 Park Side에 있는 condo고 와이프는 중앙은행 다니고 남편은 집 공사하는 무슨 general이라고 합니다. park 씨고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돈 좀 있는지 rent사는 저희같은 사람들 너무 우습게 봅니다.  small claim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더라도 혼 좀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도 좋고 이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wwworld7@gmail.com 입니다. 이리로도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글 199.***.124.244

      이 문제 해결되면 도움주신 분들께 결과 회신 드리겠습니다.

    • Mohegan 20.***.64.141

      1번 님이 계약하는 날부터 돈을 내는게 아니라 입주하는 날부터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3번 페인트 비용은 말도 안됩니다. 따지세요. 제가 젊었을 적 아파트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계약전에 나가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하데요.. 그래서 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싸웠던게 생각납니다. 전 디파짓을 다받고 나왔습니다. Good Luck!

      • 원글 199.***.124.244

        감사합니다.
        집을 비워주던 날 저도 싸웠네요.
        근데 이제 소리내어 안싸울려고요. 소리내어 싸우다보니 제 입이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전 단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확실히 진행할려고요. 제 생각에 제 잘못은 자세히 보지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고 전주인 잘못은 주인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lesson learned 129.***.4.230

      1)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계약서 사인한 날짜부터인지, 이사가는 날짜부터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보통 사인한 날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2) 아쉽지만, 지난 일이니… 혹시 키를 늦게 받았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있으면, 어멘티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부터는 키를 꼭 계약시에 받으세요.

      3) 페인트비용은 좀 억지스럽군요.

      아주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네요.

    • 원글 199.***.124.244

      그렇죠.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야죠. 그리고 계약에 대해 잘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계약서는 deposit 얼마주고 키는 무엇을 받았고 언제 계약했다. 정도를 조그만한 쪽지를 주욱 찢어서 각자 사인했고요. 그래도 형식이니 정식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직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식계약서이니 인쇄되어있는 글 그대로 일겁니다. 이 일로 많은걸 배울것 같네요. 계속 진행하면서 저도 앞으로 같은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끝내려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손해를 볼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대가를 치르겠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을 좀 가르쳐주시겠어요?

    • 지나가다 98.***.76.114

      질문

      1. 이사 나가 시고 난뒤 영수증 페인트 칠한 영수증 이나 에스트 메이트 맏은 종이 집주인이 주었는지요?

      이것을 이상나간후 2주 안에 안주면 모두 무효 즉 deposit 청구 할 수 없다. 즉 용지나 남은 디파짓을 돌려 주었나요? 2주 안에 안했으면 Deposit 100% 돌려 주어야 합니다. 켈리포니아 주법 입니다.

      2. 고성으로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코트 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비

      준다 하면 됩니다. 페이트니 수리비니 신경 안쓰고 청소비만 영어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코트 가면 무료로 법뮬 상담 해주는 사람 있습니다. 비용도 조금 합니다.

      케약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표준 계약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무효 됩니다.

      코트 가면 거의 100% 세입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 이름 쓰지 마셔요 고소 당합니다.

      조심 지우시고요. 저가 처음 질문한것 영수증이나 에스트메이트 한것을 주었는지 않주었는지

      그것에 맞게 Deposit 을 돌려 주었는지 안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Deposit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비슷 한 일이 있어서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집주인 이 있어서

      바로 코트 가서 비용하고 Deposit 100% 돌려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그럼니다.

      솔직하게 저 쪽에서 배째라고 하면 문제 되지만 코드가면 100% 다 이깁니다.

      • 원글 199.***.124.244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Please review following estimate for carpet cleaning and Interior wall paint and touch off at 21301 xxxxxx.

        Carpet cleaning and shampoo $120.00
        Paint and touch off. $2,000.00
        이렇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그냥 견적을 이렇게 받았다고만 하고 나에게 얼마를 청구한다는 말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청구한것으로 할 수 있나요?

        • 98.***.76.114

          그 메일 온날이 얼마 지나서 냐 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주고 2주 안에 왔냐는 것인지 그전에 온것인지 물어 본것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한 것은 아무 짝에 쓸 모 없습니다.

          정확한 형식으로 메일(날짝 찍혀 있던가) 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집 비우시고 이 메일 언제 왔나요 지난번 이라는 것이

          한게 아니라 언제 정확히 메일이 왔나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 싸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