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텍스 보고를 놓쳤습니다.

  • #303495
    tax 급한이 64.***.38.218 3128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F1비자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동안 학교에서 돈을 받고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보통 텍스 보고는 1년뒤에 하지 않습니까? 2007년 4월과 2008년 4월에 텍스보고를 했어야 했을텐데 그만 정신없이 시기를 놓쳐서 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보니 그때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세금을 더 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자포함해서 페널티를 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글을 살펴보니까 만약 nonresident의 경우는 8843양식을 작성해서 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미국에 들어온 해가 2002년이었고 2007년 당시 햇수로 6년차였는데요
    5년차까지만 nonresident로 분류되고 그 이후로는 resident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뒤늦게 텍스보고를 하지만 8843양식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1040NR양식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H1B비자는 올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서 내년에 보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학생일때 돈 받은부분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좀 빨리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5년후부터 레지던트가 되면 1040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1040NR은 non-resident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계사를 만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되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페널티랑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능한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원글이 75.***.182.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아리까리한것은요, 2002년에 미국에 왔으니 햇수로 치면 2006년에 5년차가 되는데요, 제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non-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5년차부터 resident가 되는 것인지요?

    • 세금 66.***.136.12

      1040로 하세요.
      5년안에 미국에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염려 하지마시고
      레지던트로 보고 하싶시요.

    • 원글이 64.***.38.21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W-2 Form을 받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그럼 제가 지금 뒤늦게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모든 기준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야하는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둘째아이가 있지만 2006년 income을 보고해야할 시기인 2007년 4월기준으로는 아이가 한명밖에 없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매년 12월31일이 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세금보고를 하는 날은 2008년 4월 15일까지이지만, 모든 세금보고를 위해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인 정보만 필요합니다. 4월 15일은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기간이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2007년도에 2008년 1월 3일에 인컴이 있다거나, 애기가 태어났으면, 그건 2008년도 세금보고에 넣으셔야 되구요, 그 2008년도 세금보고는 2009년 4월 15일까지 IRS에 보내셔야 합니다.

    • 원글이 64.***.38.218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2006년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2007년 form 104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담 2007년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form 1040에다가 기입해야하는거죠? 근데 2008년 form 1040은 양식이 없던데.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지금 2006년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2007년 form 104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2006년도에 돈을 받으셨으면, 2006년도 세금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2007년도에는 넣지 못합니다. 2006년도에 받은 인컴을 넣으실려면, 2006년도 1040X, amended tax return form, 을 작성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2
      그렇담 2007년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form 1040에다가 기입해야하는거죠?
      –> 2007년도 받으신 돈은 2007년도 1040 form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2007년도 1040 form을 작성하는 기간을 IRS에서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