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꼬인 H1B Transfer.

  • #493758
    큰일 69.***.137.236 4042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H1B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오퍼가 들어오는 바람에 H1B Transfer를 결정하게 ㅤㄷㅚㅆ습니다.

    사실 신청이 들어가고 승인이 나고 나서야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새로운 직장에서 지금 당장 와달라는
    요구 때문에 현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해보니 문제가 정말 많은 회사였습니다.
    제 H1B 신청도 문제가 많은 관계로 준비하는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접수도 못하고 있었는데 접수를 하루 남겨두고 제가 비자 홀드를 시켰습니다.
    이유인즉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신청시 떠안을 위험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3~4개월후에 거절당하면 전 꼼짝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아본 것과 전혀 다른 회사였고 그 깨어진 신용도 그만두는데 한몫했음.) 그래서 지금 신분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0월에 옛 직장 그만둠 -> 11월 3주간 비자준비 하면서 현 직장서 일함 -> 현 직장 그만둠
    *현재 옛 직장 페이롤을 3주간을 못받은 상태며 새롭게 수속밟고 있는 아무런 비자가 없음.

    지금 F1이나 J1 혹은 관광비자라도 받고 신분을 유지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너무 늦은걸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체자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니 정말 난감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RSM 76.***.142.90

      불체자가 된 것도 문제 이지만 더 큰 문제는 비자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 것이 더 문제일것 같은데요.
      최소한 회사를 옮길때는 비자 접수후에 옮겨서 일을 할수 있는데, 접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한것으로 되었네요

    • @ 71.***.128.82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면 불체기간이 묻혀버릴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른비자등을 고려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신 것이라면 새 직장을 찾아보는 용도로 상용비자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69.***.137.236

      상용비자신분이 뭔가요? 현재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직장을 구해서 H1B를 다시 신청이 들어가거나 F1으로 갈아타면 위험은 하지만 가능은 하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