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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1 비자로 체류중 h1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과거 2005년에 받은 j비자는 비자와 ds-2019모두 2년룰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 현재 보유한 j비자는 2009년에 받은것으로.. 비자에는
“BEARE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나오고.. DS-2019에는 ” THE EXCHANGE VISITOR IN THE ABOVE PROGRAM : 2.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B.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에 마크되어 있습니다.제경우 H1-B비자로 변경전에 WAVIER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자에는 제외라고 나오니 괜찮은 건가요?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