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 j1 wavier 해야하나요? 비자에는 면제, ds 요구

  • #488690
    j1 wavier 76.***.212.26 2344

    현재 j1 비자로 체류중 h1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과거 2005년에 받은 j비자는 비자와 ds-2019모두 2년룰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j비자는 2009년에 받은것으로.. 비자에는
    “BEARE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나오고.. DS-2019에는 ” THE EXCHANGE VISITOR IN THE ABOVE PROGRAM : 2.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B.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제경우 H1-B비자로 변경전에 WAVIER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자에는 제외라고 나오니 괜찮은 건가요? 꼭 알려주세요!

    • 토토 129.***.109.254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는 J1 waiver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사관 웹사이트에 보시면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는 미국무성 비자과 에서 심사합니다. 비자상에 2년 거주의무 조항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미국무부 비자과 입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웨이버 없이 서류를 넣었다가 이때문에 기각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advisory opinions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세싱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