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Resident alien인가요, 아니면 Nonresident alien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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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ent? 69.***.210.19 4105

    안녕하세요.

    오늘 은행에서 (PNC)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W-8BEN 을 작성해서 보내라는군요.

    저는 2006년에 H1B를 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8월에는 H1B의 category가 변경되어서 미국내에서 H1B를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요,
    H1B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지 183일이 지나야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내에서 H1B의 category를 변경하면 그 날로부터 183일이 지나야 세법상 다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은행에서 이런 편지가 왜 왔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두번째 질문은요,
    Resident alien이라고 인정 받고, 어찌 됐던 W-8BEN이 아닌 W-9을 제출해야 한다면 이것을 작성해서 은행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동네에 있는 은행 지점에 낼 수도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 68.***.40.131

      1. W-8BEN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매해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건 세법상 Resident alien이랑 상관 없어요.

      2. W-9은 무슨 폼인지 모르겠는데 은행 가셔서 그냥 W-8BEN을 작성하셔서 내면 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서 동네에서도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은행에서도 잘 몰라서 은행내에서 다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더군요.

    • nick 206.***.210.124

      영주권을 받으면 W-9폼을 작성하여 세법상 신분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차피 5년이상 미국거주하시면 시민권자하고 동등하게 세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나 회사에서 하라는 데로 하면 됩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2006년에 입국해서 H1B로 계신다면, 원글님은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는 회사/업종 등이 바뀌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방세금 신고를 할 때, nonresident alien은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고,
      resident alien은 1040, 1040A, 1040-EZ 등으로 합니다.

      Form W-8BEN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을 위한 것입니다.
      Resident alien은 W-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네 지점에 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form W-8BEN를 보낸 것은, 그쪽에서 원글님의 체류신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7825

      * “1. W-8BEN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매해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건 세법상 Resident alien이랑 상관 없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Form W-8BEN 맨 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Do not use this form for: A U.S. citizen or other U.S. person, including a resident alien individual
      Instead, use Form: W-9

      여기서 ‘resident’를 ‘영주권자’라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 5년이상 미국거주하시면 시민권자하고 동등하게 세금을 내셔야 …”
      –> ‘5년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것으로, E/H/L 등의 체류신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F/J/M/Q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류 신분은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더 있긴 함).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와 똑같은 federal income tax를 냅니다.

    • 68.***.40.131

      앗 그랬군요. 저는 제경우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Resident alien일 때도 매해 이 폼을 작성하라고 날라와서 은행에 아마 매해 갔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원글 150.***.246.1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5.***.143.252

      2006년도에 오셨으면, 2006년도 1040NR이구요, 2007년도부터 1040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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