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입국해서 H1B로 계신다면, 원글님은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는 회사/업종 등이 바뀌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방세금 신고를 할 때, nonresident alien은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고,
resident alien은 1040, 1040A, 1040-EZ 등으로 합니다.
Form W-8BEN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을 위한 것입니다.
Resident alien은 W-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네 지점에 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form W-8BEN를 보낸 것은, 그쪽에서 원글님의 체류신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7825
* “1. W-8BEN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매해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건 세법상 Resident alien이랑 상관 없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Form W-8BEN 맨 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Do not use this form for: A U.S. citizen or other U.S. person, including a resident alien individual
Instead, use Form: W-9
여기서 ‘resident’를 ‘영주권자’라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 5년이상 미국거주하시면 시민권자하고 동등하게 세금을 내셔야 …”
–> ‘5년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것으로, E/H/L 등의 체류신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F/J/M/Q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류 신분은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더 있긴 함).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와 똑같은 federal income tax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