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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 5년짜리를 받아 입국 하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 언니가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2000년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245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제가 200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한달가량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물론 I-20가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어떤사람은 제가 2002년도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245i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녀올 당시 신분이 살아 있었으므로 245i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어떤말이 맞는 말인지…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래야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이것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