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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H1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해서 동일회사에서 5년 3개월 근무후 레이오프되었고 (2009년 8월 31일 레이오프) 8월20일경에 E2신분으로 변경을 시작했으나 2010년 1월 7일자로 최종 디나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영주권과 H1B를 스폰서해줄 회사를 찾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E2신분이 디나이 된것을 설명하고, H1B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H1B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약 9개월정도 이지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보니 저는 E2신분변경이 디나이되었으므로 현재 불법체류상태로 H1B를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E2가 디나이된 2010년 1월 7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
2. E2가 디나이되었으므로 E2를 신청했던시점 또는 H1B가 종료된 시점 즉 2009년 8월 31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마음 같아선 당장 H1B를 신청하고싶은데 2009년 8월말부터 불체가 시작된 것이라면 빨리 정리해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을때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여유있게 E2를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지나간 과거를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민법을 자세히 모르는 저의 무지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혹시 저와같은 경우 언제부터 불체가 시작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