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시점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느지 알려주세요.

  • #487070
    훈이아빠 208.***.238.20 4516

    안녕하세요. 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H1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해서 동일회사에서 5년 3개월 근무후 레이오프되었고 (2009년 8월 31일 레이오프) 8월20일경에 E2신분으로 변경을 시작했으나 2010년 1월 7일자로 최종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권과 H1B를 스폰서해줄 회사를 찾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E2신분이 디나이 된것을 설명하고, H1B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H1B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약 9개월정도 이지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보니 저는 E2신분변경이 디나이되었으므로 현재 불법체류상태로 H1B를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E2가 디나이된 2010년 1월 7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
    2. E2가 디나이되었으므로 E2를 신청했던시점 또는 H1B가 종료된 시점 즉 2009년 8월 31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 H1B를 신청하고싶은데 2009년 8월말부터 불체가 시작된 것이라면 빨리 정리해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을때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여유있게 E2를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지나간 과거를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민법을 자세히 모르는 저의 무지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우 언제부터 불체가 시작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의견1 192.***.0.208

      혹시 I-94의 날짜가 언제까지인지요? 정확하게는 layoff되고 USCIS에 회사에서 사실통보를 하는 순간 불체가 시작됩니다만.. 아무리 H-1B 가 grace period가 없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구직활동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I-94날짜가 남아있는 한 일말의 희망도 걸어봄직 한데요..

    • 훈이아빠 208.***.238.20

      I-94는 2010년 5월말입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 USCIS에 통보는 2009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2009년 8월31일자로 Lay off”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지만 제 현신분상태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고 대응을 할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견1 24.***.10.79

      h 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58111&sn=&ss=on&sc=&lcc=&keyword=AC21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훈이아빠님,

      E-2가 Deny 된 이상 작년 9월부터 01/07/2010 까지는 미국에서 체류는 가능하지만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01/07/2010 부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체류도 불가능하며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불가능 한 상태로 오직 E-2 에 대한 Appeal만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H-1B 신분 만기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H-1B Transfer를 신청할 경우 위에 설명한 규정과는 달리 신분변경의 승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H-1B만 승인되고 신분변경은 거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훈이아빠 2010-01-19 23:46:39 조회:298 추천:1

      안녕하세요. 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H1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해서 동일회사에서 5년 3개월 근무후 레이오프되었고 (2009년 8월 31일 레이오프) 8월20일경에 E2신분으로 변경을 시작했으나 2010년 1월 7일자로 최종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권과 H1B를 스폰서해줄 회사를 찾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E2신분이 디나이 된것을 설명하고, H1B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H1B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약 9개월정도 이지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보니 저는 E2신분변경이 디나이되었으므로 현재 불법체류상태로 H1B를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E2가 디나이된 2010년 1월 7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
      2. E2가 디나이되었으므로 E2를 신청했던시점 또는 H1B가 종료된 시점 즉 2009년 8월 31일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 H1B를 신청하고싶은데 2009년 8월말부터 불체가 시작된 것이라면 빨리 정리해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을때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여유있게 E2를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지나간 과거를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민법을 자세히 모르는 저의 무지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우 언제부터 불체가 시작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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