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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OPT 기간 중 취업 후 학교에 따로 employment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룰을 잘 몰랐기 때문이지요. 90일내에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물론 저는 OPT를 받자마자 취업은 되었구요..룰이 바뀐 후 학교에서도 따로 취업신고하라는 안내도 없었고,
취업 6개월 후 즈음 휴가차 한국 나갈 때
여행확인서를 받기 위해 학교로 연락하니뒤늦게 학교ISSP에서
취업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OPT기간 중 취업이 되었다는 신고는 6개월 후에
학교에 신고한 것 밖에는 없어요.혹시 이로 인해 그동안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그런데, 불볍체류가 신분이 되어 있었다면, 지난 번 한국방문했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봐서 학교에서 SEVIS에
저에 대한 보고가(물론, 당시 취업정보는 없었겠지만)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일까요?제가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득문득 불안해지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