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 파견근무가게 되는 경우에요..

  • #310802
    SM 61.***.113.240 2895

     

    E-2 INVEST 또는 EB-5 비자를 취득했을 때, 다시 말해 세법상 거주인 또는 영주권자가 됐을 때

    1. 다국적으로(미국, 한국) 동시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신고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 소득의 성질(근로소득, 금융소득, 상속)에 따른 소득신고 기준이나 법령이 있는지?

    한국과 미국의 양 나라에 각각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ㅠ

    • t 173.***.146.163

      1. 미국에 계시다는 가정하에.. 일단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신후, 한국 세금만큼을 달러로 환산해서 미국 세금보고할 때 credit으로 받습니다. 미국세금보고서에는 한국+미국 소득의 총합을 보고합니다.

      2. 물론 양국 모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신듯 하니 나중에 미국 오시고 세금보고하실 때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Toby 112.***.115.202

      영주권자라 하시더라도 이제는 한국에는 한국인으로 간주되세요.
      따라서, 한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에 낸 세금에 대하여 유리하게 적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뿐만 아니라 신고 방법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세한 질문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