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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12:33:24 #489458급해요 64.***.127.238 326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한국에 가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1) 현재는 학생신분이구요: 비자는 expire됐는데, I-20는 살아 있고,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2) 그리고 H1B 신청중이고 추가서류 요청으로 Pending중입니다.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일단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한 2주 정도 한국에 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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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169.***.150.194 2010-04-3012:43:27
In my understanding, you shound renew a F-1 Visa in US embassy and you will be given I-94 which will allow your staying in US only FOR valid F-1 Visa period. H1B visa will be valid after 10/1 unless you H1B sponsor is non-profit organization. Go to International Office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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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169.***.150.194 2010-04-3012:44:13
I mean you can go out if you can renew your F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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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99.***.67.10 2010-04-3012:47:58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신속히 대사관 인터뷰 예약 먼저하시고 학교에서는 재학 중이라는 증명서와 I-20에 사인을 받아놓고 한국 가서 학생 비자 받아 오시면 됩니다. 제대로 학교만 다니고 있다면 인터뷰 후 일주일 이내로 비자가 올겁니다.
H-1 수속은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다시 들어오실 땐 F1으로 오시면 됩니다. -
원글 64.***.127.238 2010-04-3012:53:0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 이야이로는 미국을 나갈 때 I-94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H1B Application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로 대사관 인터뷰는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1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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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208.***.2.197 2010-04-3013:23:38
We recommend that you do not travel internationally while this case is pending. In the event that you are required to travel outside the U.S. before a decision is issued by USCIS, please contact our office well in advance of your departure as you may need specific instructions or documentation for reentry.
위에는 제가 작년에 h1b제출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내용중 일부입니다.
그냥 나가시면 안될거같은데여…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할거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0-04-3015:16:13
음… 어려운 상황인데요…
불행히도 몇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먼저 다음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주의 H1B Petition과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 (COS = Change of Status) 이라는
서로 다른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그런데, COS Pending 중에 출국을 하면,
COS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H1B Petition만 승인되게 됩니다. (즉, H1B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H1B Petition만 승인되면, 다시 출국 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또는 나중에 다시 COS 신청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의 가능성도 …)지금 한국에 가시면
F1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할 텐데요,
F1 비자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F1 비자를 받을 때에는 (최소한 비자를 받을 때와 입국하는 순간에는)
계획된 학업을 마치면 귀국을 하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입국 후 몇달이상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이러한 ‘입국 의도’의 문제 때문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F1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 (COS) 신청을 하지 못하고
적어도 2-3달 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원글님은
이번에 재입국해서 졸업후 H1B로 바꿔서 계속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므로
이것이 F1 비자를 새로 받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영사들이 이것을 얼마나 문제를 삼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약 F1 비자 스탬프를 문제없이 받아서 입국을 해도,
위에 얘기한 것처럼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COS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1일에 자동으로 H1B 체류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학업을 마치고 F1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단 출국을 해서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말에 재입국을 해야 H1B 체류신분이 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아니면, 입국 후 2-3달 후에 COS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10월 1일까지 COS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지금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받을 때, 만약 영사가 문제를 삼으면
본인의 일관성있는 주장은…
(물론 묻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H1B 신청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H1B COS를 승인받지 못할 것이므로
재입국하여 학업을 마친 후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즉, 지금 F1으로 입국해서 곧 체류신분을 변경할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한번더 출국/재입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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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99.***.67.10 2010-04-3023:10:53
영향이 있네요. 잘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때문에 괜히 다른분들이 고생하실 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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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6.***.153.197 2010-05-0100:58:50
답변 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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