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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22:28:34 #167311지미 129.***.156.150 10067
노동법에 정통하신 변호사님 계시면, 한 마디 씩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저는 유타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Wage Claim 을 2012년 한 상태에서, 현재는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전, 노동청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한 학원에서 배상을 하라고, 그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그런데, 학원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의를 요구 했다가 Deny Order 를 받자, 관할 법원에 항소 하지 못하고 대신, 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받는 체크의 금액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주일 이내에 다시 돌려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고소 한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유타에 있지 않고, 텍사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 변호사 선임과 관계없이 제가 유타 법정에 가야 하나요?
그들이 노동청의 재심의에서 패소 했는데, 저 한테 이러는 이유는 별로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원에 저를 고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겁주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미국 생활을 조만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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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207.***.51.198 2013-02-2022:42:42
계속 밀어 부쳐야 합니다.
미국 변호사들의 작전 중 하나는 상대가 나 자빠질때까지 불리하더라도 소송으로 밀어 부치는 방법입니다.
강하게 나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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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5.***.124.222 2013-02-2023:08:54
윗분 말씀대로 강하게 나가십시요 에 한표. 상대측은 무슨 근거로 법원에 고소를 한답니까?
본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은 원글님이 정한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정해 준겁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돈을 돌려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괜히 고소다 뭐다 협박을 해서 받아 내실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전혀 겁 먹을 필요 없습니다. -
523 75.***.102.218 2013-02-2023:33:37
끝까지 간다면 원글님이 불리할건 없을지 모르지만,
상황자체, 즉 원글님이 텍사스에 있다는걸 저쪽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아마 재판관할은 유타에 있을겁니다. 그러니 원글님은 변호사도 유타에서, 재판하러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하고…글쎄요. 싸움은 흐지부지 하는쪽이, 그리고 돈없는 쪽이 지기 쉽습니다. 독물먹고 독해지세요. 야비하고 비열하고 자신들이 잘못했으면서도 독한 것들 많아요. 지지 마세요. 꼭 본때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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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6.150 2013-02-2023:43:49
댓글 감사드립니다. 523님 말씀처럼, 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려는 수작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지역적인 제한 약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건이 해결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불리하네요, 작지도 않은 미국 땅에서 제판이 일어나는 곳까지 무조건 가야 한다니,, 이거 승소하면 받아 낼수 있을까요? 고민이 깊어지네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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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67.***.166.14 2013-02-2102:21:51
일단 절대 직접적인 대응이나 컨택은 피하시고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절대 어떤 말도 직접 나누진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고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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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6.150 2013-02-2103:06:22
j님, 그런데, 그 쪽은 이미 협박편지를 보내 왔구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렌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할 수는 없나요? 비용도 비용이고 텍사스에서 유타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승소가능성은 어느 쪽이 유리한 가요? 사실 노동위원회 결정인데, 제가 싸운 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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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ian 72.***.50.214 2013-02-2103:39:08
여기엔 변호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조언해 주시겠지만, 제 생각엔 별 문제 없을것 같네요.
구글에서 Utah, lawyer 하고 검색하고 한 3명 정도에게 저들이 보내온 협박장 사본이랑 wage claim 서류들, 노동청의 결정문등을 님의 편지나 전화 인터뷰후에 보내면 3명다 얼른 일하자고 할겁니다. 이렇게 님이 이기는거 확실한 경우엔 수임료 없구요 나중에 합의든 배상금 나오면 1/3 하자고 합니다. 님이 지금 텍사스에 있는거 이용해서 나름 엿먹인다고 하는것 같은데 님이 유타주에 있는 변호사 고용하시면 유타주 근처에도 갈일 없습니다. 님의 대리인 즉 변호사가 법원도 가고 다 알아서 합니다.그 학원 제대로 엿먹일수 있습니다. 님 이건 골치가 아니라 대박 난거라 생각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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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75.***.118.214 2013-02-2104:02:32
글쎄요 지금 상황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럴 때를 위해 변호사가 있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실거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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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6.150 2013-02-2106:21:17
Bostonian, t 님 답변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용기나 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곳 저곳 알아보니, 변호사 대동해도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ㅜ.ㅜ. 아 정말 혼란 스럽네요. 이럴 때는 미국 땅 덩어리 큰게 흠이네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네요.. 심신이 너무 지쳐서.,, 노동법 변호사 님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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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134.***.42.13 2013-02-2116:57:43
몇분이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따르면 좋을 것 같아보입니다.
>> 그런데, 이곳 저곳 알아보니, 변호사 대동해도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ㅜ.ㅜ. 아 정말 혼란 스럽네요.
이곳 저곳 알아볼 것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는게 직빵이죠.
나같으면 “노동법 변호사님 댓글 부탁한다” 라는 말을 이 게시판에 쓰는 것보다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해보겠음. 만약 의견이 다르면 양쪽에 다 이야기해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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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63.***.27.93 2013-02-2117:31:42
변호사가 아니라서 저도 잘모르고 주마다 다 다르지만요.
1. 유타주의 법정 홈페이지에 가면 스몰 클레임이나 각종 송사에 대한 안내나 인스트럭션이 있을겁니다.
2. 대부분 다 pro se (DIY)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3. 보통 법적 절차 (서류제출하고 뭐 그러는것들)는 변호사가 혼자 알아서 합니다, 다만 법정 hearing 이 잡히면, 그날은 본인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할겁니다. 상대방이 원글님 출석안한걸 꼬투리잡아서 자꾸 재판을 미룰수도 있구요. 당연 출석해야죠. 그러나 원글님같은 사정상, 법정에 미리 연락해서 “전화출석”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할때 원글님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변호사수임료까지 다 물어내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겁니다. 이 문제가 확신이 안되시면, 2번에 이야기한 “프로세”로 알아보세요. 별로 복잡하진 않을거 같네요. 다만 소송제출할때 본인이 직접 싸인해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5. 그리고 소송장제출한 카피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걸 법정에 제출/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셰리프나 프로세스 써비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써티파이드 리턴 리시트 메일로 보내시면 간단하지만요.) 돈이 좀 들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카피를 받았다는 증명못하면 (고의로 주소지를 변경해서 잠적할수도 있구요) 송사가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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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66.***.97.214 2013-02-2118:43:52
원글님은 돈을 돌려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고용주측에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걸로 사료되니, 금액차이 절반을 또는 1/3을 고용주측에 돌려주겠다. 이래도 고발 한답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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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76.***.171.5 2013-02-2204:05:45
이건 아닌듯. 원글님은 잘못한 게 없고 엄연히 법원 판결 끝난 문제인데 왜 돌려줍니까?
공연히 일부라도 돌려 줬다가 나중에 꼬투리만 잡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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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192.***.2.36 2013-02-2121:42:16
그 편지 fishing 아닌가요? 아니 체크를 이미 써줬다는 말은 자기들도 판결에 동의하고 써줬다는 말인데 이미 써준걸 다시 돌려달라니요! 안주고 때쓰는 거면 몰라도. 잘 알아보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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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5.14 2013-02-2222:14:48
역시 타지에 나오면 느끼는 것인데, 국민들 밖에 없네요. 댓글 들 감사합니다. 텍사스나 타주 변호사들을 전화 통화 해 보앗는데, 노동법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유타주 면허가 없으므로 접근 가능성이 더 힘들고요, 시간상으로도 너무 촉박하네요. 수표를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담주 목요일 까지 보내려면, … 불가능해요. 주위 여러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다들 돌려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반이 넘네요. 아직 납득은 못하겠어요. 학원측에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은 절대 없구요. 원장이 악감정을 가지고 돈을 빼앗으려는 거구요. 무소불위로 행동하다가 외국인 학생애게 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초강수를 두는 악질적인 인간이에요.
지금 당장 클레임 끝낸다는 폼을 보내면, 빨라야 다음 중반이 되야 수표가 올텐데,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까지 수표를 도착시킬수 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너무 억울하지만, 나중에 소송을 당한 사실만으로도 백그라운드 체크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정말 똥 무서워서 피해야 하는지,,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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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ian 72.***.50.214 2013-02-2304:15:44
내가 왠만하면 써논글 보지않고 거기다 또 댓글 달지 않는데 님건은 좀 달아야 겠네요.
원글님.
님이 노동청에 전 직장 임금 문제로 신고했고 거기서 조사하고 님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학원에 님의 밀린 임금(아마도)+ 벌금까지 보상하라고 했죠? 그런데 학원이 못하겠다고 반항했다가 노동청에 씹힌거죠? 그런데 학원 원장이 그 돈 다주고 열받으니까 어디 변호사한테 100불 정도 주고 협박장을 보낸것 같은데 님 생각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님이 임금 다 받고 돈 더달라고 떼써서 받은것도 아닌데 이 협박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유약하신분 같네요. 정부기관에서 판정내린 겁니다. 님이 옳다고. 그러니까 학원원장도 님한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하면 될거라 생각하는거구요.
협박장 보내고 고소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법정에서 보자고 하시구요. 그럴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고소하면 그 학원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겠다는 편지를 보낼겁니다. 그럼 그 편지 받으신 다음에 유타주에 있는 변호사 (영어가 잘 안되시면 한인) 고용하시면 되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건은 노동법 관련이 아님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님에게 부당한 협박을 한것이고 님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노동법 케이스가 되려면 그 학원 원장이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거지 왜 님한테 소송을 겁니까? 그리고 혹시 님 변호사가 법원가자고 하면 님 변호사한테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거 나중에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용처리해서 님 학원장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님 경우같은 건 수임료 없습니다. 나중에 1/3 나눠먹는 거에요. 좀 힘든 케이스는 반, 아주 힘든 케이스여야 선금으로 수임료 받아요. 그것도 나중에 배상액이 아주 큰 경우에.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님 같은 분 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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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71.***.12.114 2013-02-2308:09:28
“그래야 나중에 님 같은 분 또 안나옵니다.”
아거 중요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원글님을(또는 외국인이나 학생) 우습게 보고 오히려 엿먹일수있다고 협박하고 저러는 겁니다. 돈좀 들어가도 본때를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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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 76.***.173.130 2013-02-2322:17:31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님이 협박을 받았으니 거꾸로 고소해야 할 상황인데요.
일단 그 협박 편지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고이 간직하셔서 뭔 일 생기면 증거로 제출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데 뭘 고민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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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71.***.12.114 2013-02-2307:58:38
별 걱정을 다하시네 참.
스몰클레임같은 민사소송은 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님이 아예 안면까고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국가서 산다면서요? 무슨 걱정이세요.
님이 안면까고 무시해도 저쪽해서 고작할수 있는건 자기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덷 콜렉션 에이젼시에 대신 빚독촉해달라고 의뢰하는거 밖에 없고 그래도 빚안값으면 나중에 크레딧뷰로에 신고하는거 밖에 없어요. 크레딧 점수야 억울하게 좀 깍일수는 있겠죠.
미국에서 살려면 그런 억울한일은 비일비재한거니까 그런거 그냥 가벼얍게 여기세요. 그리고 더우기 한국간다면서요? 미국에서 그런일 있는게 뭔 걱정이야. 걱정할 건덕지 한개도 없고요. 혹시 미국서 더 살고 싶거들랑, 맞고소하던지 그 소송에 대응해서 오히려 그쪽을 엿먹여주세요. 겁먹지 말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이런일정도로 이렇게 걱정을…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라고. -
5321 71.***.12.114 2013-02-2308:03:24
제가 별 인간들(특히 독종 여자들)을 좀 겪어봐서 좀 압니다. 독종 여자들 조심하세요. 혹시 그 학원원장도 여자원장이 아니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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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3.117 2013-02-2322:55:47
5321/..님, 원장은 백인 인종차별주의 자 입니다. 그것도 한국인 학생들을 이용해 먹는 악질 남자 입니다. 담대하심이 부럽네요. 저도 제 3자 입장에서 그런댓글을 달았던 기억은 나는데, 막상 제일에 닥치다 보니, ㅜ.ㅜ. 제가 유타에만 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 빨빨거리고 잘 물어보고 다니고 척척 해결 하는편이라, 사실 감히 인터네셔널 처지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원장이 더 충격?을 받고 난리 죠. 협박 편지는 원장 본인이 스스로 쓴 것이에요. 아주 감정적인 톤. 제가 돈 좀 벌고 여유가 있다면야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유학생 신분이 그렇잖아아요. 조그만 일에도 간이 쫄아들수 있는것.
Bostonian님, 글 잘 읽었습니다. 용기를 주심에 감사… 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래서 억울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지고나서 법원에 정식 항소절차가 남아 있는데, 하지 않고 저에게 민사로 걸어서, 엿 먹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력하네요. 노동청은 무책임하게 자기들은 조력을 줄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화 해 본 변호사들은 컨설팅 비용부터 내고 얘기 하자거나 한인변호사들은 약속 잡아 놓고 쌩 까고. 지금도 여러 겅로를 통해, 유타 주 변호사에 이멜도 보내고, 알아보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어제, 노동청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라고 답장이 왔는데, 단 자기들은 학원과 나와의 개인적인 계약관계 이행에 관해 모르니, 알아서 해라.라는 ..
저는 사실 +300불 가량 밀린 임금을 요구했는데, 노동청은 +260불 정도 저에게 갚아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체불기간 동안에 벌금으로 +1300불 정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 점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체불임금을 추가하지 않고 벌금난 지불하라고 판결했는지) 학원은 이 벌금을 이해 할수 없다면서 항소했고 다시 기각 되었어요. 그러자, 학원은 별 수 없이, 그 벌금에 대해서만 수표를 노동청에 지불했다면서, 오히려 그 벌금 금액에서 제 임금을 제한 금액을 당장 보내라는 것이죠.정말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임금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엉뚱한 벌금만 지불 명령을 내려서 이 혼란을 만드는지??
수료가 담주 도착하는 대로, 돌려 보낼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힘드네요.변호사님 안 계시나요? 유타 주에는 한인 변호사도 잘 없는 듯 싶은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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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71.***.12.114 2013-02-2402:23:30
담대하기는요.
제가 겪어본바고,
지금도 그 당사자 여자를 스몰클레임으로 고소해야하는데 다른 주라서 아직 고소못하고 있어요. 제가 당한 정신적피해와 거짓 크레딧 리포트, 빚쟁이한테 당한걸 생각하면… 그여자가 주소를 바꿔버려서 고소가 한번 불발되었죠.자….수표을 아직 못받으신거군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던간에, 그 원장은 벌금을 내야 하쟎아요? 응분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거죠. 님이 왜 그런걸 궁금해하고 걱정합니까? 판사가 법대로 판결내린거 같구만.다만, 수표받고 빨리 입금하시구요. 그다음에 혹시 이상한 편지들고 오는 보안관이나 누가 오면, 모른채 문열어주지 마세요. 몇달정도는. 그냥 우편함으로 오는 편지만 확인하시고. 그 원장이라는 작자는 원글님이 지금 타주에 있기때문에 협박은 쉽게 해도, 고소하기 힘든 힘장에 있습니다. 고소 아마 못할겁니다.고소하는 돈이 벌금그냥 내는 돈보다 더 들겠구만. 저사람은 고소해도 자기가 이기지 못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고소못해요. 오히려 원글님이 강하게 맞받아 고소하면 원글님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구만. 열받아서 나름 혐박하고 저러고 있는데…그냥 무시하세요. 수표만 받으시면 되구요. 수표 그쪽에서 안주면 다시 노동청에 닥달하시구요. 저쪽에서 만약 고소했다는 편지 받으면 (이건 인편으로 직접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때 대응방법 생각해도 되구요. 아직 고소장도 안받았고 미친 협박편지만 받은건데 뭔걱정이에요? (미친 협박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애들은 나름 똑똑해요. 지들이 이미 승패여부랑 계산할수 있는 애들이죠. 그냥 무시하면 지네들이 할수 있는게 암것도 없다는 것들도 아는 비열한 애들이죠. 그냥 무시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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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129.***.153.117 2013-02-2505:23:41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네요. 너무 힘들어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고향에서 온 친구가 작년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는데, 자문을 구했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학원측 입장을 대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200+불 빼고) 돈을 다 돌려 주어야 한다고,, , 헐이네요. 미국에 있는 한인 변호사들 참 난감하네요. 쌩 까지를 않나? 후배라는 인간은 엉뚱한 소리나 해 대고,ㅜ. 정말 힘 빠지네요. 판사가 판결을 애매하게 내려서, 아니, 원장이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말도 안되는 조언을 하는 멍청한 변호사들,,너무 화가 나네요. 다 집어치우고 당장 한국으로 비행기 끊을 까 봅니다. 내 성격에 정정당당한 거 좋아해서 그러기는 비겁한 거 같구. 내가 그 동안 부당하게 당한 게 얼마인데, 같은 한국사람한테 서운한 말 들으니,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제가 하다하다 해서 합의가 안 돼, 노동청에 구제 신청한 거를 “고소” 라면서, 학원장도 나를 고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면서 마치 학원장 고문 변호사 처럼 말하는 후배 변호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알면서 왜 연락하냐 피곤하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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