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 #486059
    sunshine 208.***.26.95 2230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내년 3월에 영주권신청계획에 있습니다.
    이때가지 일하면서 매년 tax보고 잘했구요
    사정상 지난 지난 9월에 직장을그만두고 애들 보험문제로
    애들만 Medicaid or child health care plan에 신청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시민권받고나면 학생신분으로 있는 제 남편도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보조받는것이 시민권이나 영주권받는것에
    불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특히 영주권 신청해야하는 제 남편에게 많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35.91

      Medicaid나 Child Health Care는 이민관련 규제를 받는 정부 보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oogle에서 “Public Charge”라고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있을텐데 실제로 이민수속에 영향을 주는 혜택들은 현금보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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