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F1 에서 H1B 변경시

  • #482941
    nooga 24.***.134.248 2271

    F1 에서 H1B 변경시 10월 1일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여기서 글을 찾아보아도 분분한 내용이여서 제 경험담으로
    정리합니다.

    저의 경우 6월 초에 봄학기 끝나고 8월 말에 가을 학기가 시작합니다.
    중간에 3달 반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H1B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글을 찾아보면 Great period 기간인 2달이 넘기 때문에
    가을 학기 등록하고 10월 1일 부터 그만 두라고 합니다.
    OPT 가 아닌 F1 학생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들 여기서 말하더군요.
    저도 그것이 정답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변호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신 반의 하여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너가 원하면 학교 다닐수 있지만
    인스테이트는 1년 후인 내년 10월 2일 부터 적용을 받는 다고 말하고
    F1 인슈어런스는 바로 취소하고
    가을 학기 신청 한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인스테이트 아니면 그냥 취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
    F1 에서 H1B 로 변경 되신분은
    중간에 방학이 아무리 길어도 10월 1일 까지
    가을 학기 다니실 필요없습니다.

    Great Period 기간이니 그런거 다 안따집니다.
    변호사 및 학교 담당자가 먼소리냐라고 합니다.
    너의 신분 상태가 바뀐것이니 상관 없답니다.
    그냥 학교 가서 새로 받은 노티스 카피 해서 주시고
    혹시 신청해 놓은 가을 학기는 전부 취소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 98.***.79.116

      만약 잡이 F1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라면 H1-B이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연장이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OPT중인 경우에는 현재 하고있는 일을 계속해도 되구요.
      그런데 만약 학교 졸업후 신분확보를 위해 취직하려는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CAP GAP 98.***.61.133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H-1b 승인과 신분변경 승인도 함께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졸업/OPT이 아니라 프로그램중이기 때문에 가을 학기 등록해 10월1일 까지 학생신분 유지 해야 한다더군요. 학교선 너무 강경한 입장이고, 이민국에 문의해도 처음엔 괜찮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한 이민국직원도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학교선 반대한다 했더니 학교말이 맞다고 하네요. 결국 비자 받으러 나갔다오던지, 가을학기 등록하던지 해야하네요.

    • nooga 24.***.134.248

      전 학교(칼리지)에서 단지 영어만 배우고 있었어요. 전공하고는 완전 무관하죠.
      어느 학교나 담당자중에 또라이는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시골이나 학생수가 적을수록 더 그렇죠. 제가 다녔던 칼리지는 학생수가 38,000 명이였습니다.

    • 98.***.79.116

      왜 학생비자나 OPT의 경우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이 되게 적용하게 되었나 이유를 생각한다면 신분유지를 위한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지 쉽게 유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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