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이밤에 글 올립니다.

  • #3554173
    과연 72.***.145.181 5896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
    저희 부부는 실제 사장은 아니지만, 모든 가게 운영의 전반을 맡아 프렌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사장은 가게 구입금 전체를 투자하였고, 저희 부부는 주인처럼 모든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원사장은 순수 이익의 51%로 저희 부부는 49%로 갖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한해 코로나로 작년 대비 매상이 40-50%프로 감소하여,
    저희 부부는 쉬지도 못하고 직원도 줄여가며 일 했으나,
    매상이 낮다 보니 가게 일하는 직원들 보다 적은 급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지원금 $ 75,000 불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저희는 $10,000을 주고 $65,000불은 본인들이 갖고 갔습니다.

    원 사장의 말은 저희 부부는 가게 투자한 금액이 없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나누기로 한거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너에게 우리 부부도 1년동안 시급도 안되는 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10,000에 대해 너무 적다고 더 달라요구 하는게 엄청난 실례 인건가요?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의 솔직한 생각 좀 달아주세요.

    • 질문 107.***.129.251

      미씨에 글올리면 답변 많이 달릴것같아요

    • 인성 174.***.21.151

      계약 상으로 보면 원주인이 잘못 말하는건 없죠
      하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죠

      수익이 줄었던 부분을 정부가 보상? 보전? 해 준 금액이니,
      이것은 수익으로 판단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것도 약속된 비율로 나누는게 맞죠
      하지만, 원주인 주머니로 직접 들어온 돈인데
      자기 맘대로 해석하겠죠

      이건 인성 문제로 보이네요
      그런 사람들인줄 알고 일 시작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거죠

      변호사 고용해서 받을 생각인게 아니라면
      잊으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대단한 원주인이네요 ㅎㅎ

    • ㅋㅋ 173.***.147.9

      이것보세요 이양반아 그러면 안된다
      지금 당장 어느누가 가게 돈 자금 다대고 수익의 49% 가져가라고하면은 달려들 사람 엄청 많다
      아니 망해도 내돈 한푼 손해 안보는 일을 누가 안하나?

      가게를 당신들이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가게 하나 차리는게 쉽냐?

      단 문제는 하나 있다 수익이 얼마 나오냐는것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주5일씩 일해서
      수익 49% 가 10000 달러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남의 집 가서 일하는것 보다는 조금 낫다고할수있다
      주인 같이 일햇으니

      그런데 둘이 5일 씩 일하고 15000씩 한달에 받았다고하면은
      당신들은 미국 어디를 가도 그돈을 못받아 종업원해서는 그돈을 받는건 그 주인 하고
      그런식으로 나누기로했으니 돈을 받는거지 고마우줄 알아야지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왓어
      그럼 이양반아 아니 당신과 주인의 게약이 무슨 대단한 게약도 아니고 당신이 투자해서 그돈을
      받아야 빠져 나오는것도 아니고 주인한테 죄송 하지만 다른곳에 가서 일할려고합니다
      하던지 그냥 아무말 없이 일하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말 없이 하기로했으면서
      불만이 외나와?

      직원들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 아니 코로나 전에 직원들 보다 더 받을때는 더받은 금액
      지나가는 개룰 줬냐 누구를 줬냐 니가 가졌잖아?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라 돈한푼 투자 안하고 내생각에 수익도 둘이 어디가서 일하는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 일한다고했을 테고

      또 코로나로 안되면 미안하다고 다른데 가면 되는데 있으면서 온갖 돈은 욕심이 냐나?

      이것보세요 당신이 종업원이지? 종업원은 당신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엄청 많아
      가게 맡아서 하고 돈좀 벌다보면은 나아니면 이가게 어쩐다 착각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아니 세상을 살면서 어찌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새집 까지 먹을려고하나?

    • ㅋㅋ 173.***.147.9

      과연 72.***.145.181 187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
      저희 부부는 실제 사장은 아니지만, 모든 가게 운영의 전반을 맡아 프렌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사장은 가게 구입금 전체를 투자하였고, 저희 부부는 주인처럼 모든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원사장은 순수 이익의 51%로 저희 부부는 49%로 갖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한해 코로나로 작년 대비 매상이 40-50%프로 감소하여,
      저희 부부는 쉬지도 못하고 직원도 줄여가며 일 했으나,
      매상이 낮다 보니 가게 일하는 직원들 보다 적은 급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지원금 $ 75,000 불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저희는 $10,000을 주고 $65,000불은 본인들이 갖고 갔습니다.

      원 사장의 말은 저희 부부는 가게 투자한 금액이 없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나누기로 한거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너에게 우리 부부도 1년동안 시급도 안되는 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10,000에 대해 너무 적다고 더 달라요구 하는게 엄청난 실례 인건가요?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의 솔직한 생각 좀 달아주세요.

    • A 24.***.36.203

      당연히 $75,000을 51대49로 나누어 가져야죠.
      수익의 나눔에 있어 51대49로 계약 했으면, 정부지원금도 당연히 수익의 일부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나눠야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님이 주장하는게 맞죠.

      • ㅋㅋ 173.***.147.9

        그럼 정부지원금 다쓰고 원주인이 코로나를 견디기 위해서

        더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 원주인이 5만 달러를 가게 유지를 위해서 투자하면은

        저 부부에게 2만5천 달러를 줘야하는가???


        코로나 아니더라도 가계의 발전을 위해서 10만달러를 투 자 하면은 저부부에게 5만달러를 줘야된다고요???


        저 부부가 받는 10000 은 저부부의 돈이지만
        나머지돈 원주인이 받는돈은 어차하면 다시 가게로 투자가 될수도있는 돈인데??

        • A 24.***.36.203

          >>원사장은 순수 이익의 51%로 저희 부부는 49%로 갖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하였습니다…계약했다구요. 계약하는게 무슨의미인지 알고계시는지?

          순수익에서 51대 49로 나누기로 계약했다구요. 계약. 투자자의 투자금에 관계없이, 순수익에서 나누기로 계약했다구요…

          투자금 (monetary) 에 비례되게 51대 49로 나누면 님 말이 맞을수도 있는데, 글쓴이가 말하는 순수익에서 나누기로 한거면, 투자금 (monetary) 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만일, 그 계약이 투자금에 반해 이익을 나눈다고 적시했으면 당연히 님말이 맞죠. 그런데…투자금이 아닌, 순수익에서 나누기로 한거니까 당연히 일하는 부부에게 정부지원금 49%를 줘야죠.

          • ㅋㅋ 173.***.147.9

            아니정부 지원금이 어째서 순수익 이에요???

            네년 세금 보고할때 회계사가 순수익으로 세금 보고할까요???

            • A 24.***.36.203

              정부보조금이 순수익이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한 투자금인가요?

              그럼, 왜 자기돈도 아닌데 투자자가 더 많이 가져가죠?

            • ㅋㅋ 173.***.147.9

              아니 회계 부분 부터 따집시다 난 회계쪽은 모르는데

              회게사가 저돈을 순수익으로 절대로 안할거 같은데

              그럼 공식적으로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 A 24.***.36.203

              PPP조항에 의하면, “Costs eligible for loan forgiveness continue to include payroll, rent and utilities.”
              고로, 가게가 운영되어지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에서 51대49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다면, 정부보조금을 모든지출을 커버한 상태에서 남는 수익으로 계약상 나눠야 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계약상 약속한 51대49로 나눠야죠.

              저조한 수입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라고 지원해주는거니까, 거기에대한 수익을 나눠야죠. 이 상황의 문제의식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아닌, 정부보조금이 수익의 일부라고 볼수있냐는 건데요. 가계 장부상, 수익이 맞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수익의 일부로 계산하지않으면, 뭘로 계산하나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아프겠죠. 한푼도 자본투자 (monetary) 안한사람이 정부보조금을 나눠가져야한다니까 반감이 생길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의 의미를 원시적으로 이해해서 오는 실수입니다. 노동력도 (manpower) 자본이고요, 지식도 자본이고, 하다못해 인적네트워크도 자본의 일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는 자본을 투자했지만, 원글님은 부부가 함께 노동력을 ‘투자’했다고 봐야죠. 그런의미에서, 초기의 계약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51대49의 수익의 나눔이란 모든 자본의 가치에 비례해 수익을 나눈다고요.

    • 73.***.1.170

      이미 신용은 다 깨졌네요

    • 지나가다 76.***.240.73

      수익이 아니라 손해가 십만불나면 원글은 49,000불 낼걸감? 종업원 임금등 랜트비등이 밀려서 소송당하면 원글이 49% 책임질것임?

      • A 24.***.36.203

        손해가 날때 손해를 나눈다는 계약이 아닌 (물론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을수도 있겠죠), 수익이 날때 수익을 나눈다고 계약했습니다. 고로, 투자자가 투자금의 손해가 난다고 해서, 노동을 ‘투자’한 원글님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전혀없죠. 하지만, 수익이 나면 51대 49로 나눈다고 계약했으니, 당연히 모든 수익을 나눠야죠.

        투자가가 백만불의 투자금을 손해보던, 소송을 당하던, 계약상 그런 조항이 명시가 안돼있으면 글쓴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 전업 73.***.6.177

      “우리 부부도 1년동안 시급도 안되는 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아는 지인은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데 50:50으로 나눠갖고 있고 이런 코로나시대에 오히려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면 다른 잡이나 다른 오너가 하는 가게를 빨리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PPP는 급여보호프로그램으로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 및 공과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 고정비 173.***.191.122

      토로나로 그동안 장사가 안됬어도 (수익 없는 와중), 여러가지 (전기세, 물세, 각종세금)를 주인 자기돈으로 냈을텐데 (남에게 돈 꿨을 수도 있고), 코로나 지원금 $ 75,000 에서 그것먼저 제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앞으로도 장사가 잘될 기미가 안보이니, 고정비로 비축하고 있어야죠.

      만약, 이번에 님한테 49% 때주고, 다음달 당장, 고정비도 못내고, 앞으로 줄돈 없으니 다른 직장가라 한다던가, 아예 문 닫아버리면, 님은 잡 잃는거잖아요.

      정 뭐하시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 조금만 신경써달라 부탁해보셔요.

    • 쉬벌 47.***.232.146

      정부 지원금이
      가게 망하지 말라고…그래서 경제 폭망하지 말라고
      주는건데
      그 돈은 가게 돈..즉 가게에 투자를 한 주인 돈이지
      어떻게 그걸 종업원이 먹겠다고 발광을 하냐…
      가게 차리는데 1원이라도 투자했냐??

      그리고 정부보조금이…종업원인 니가 존나 빡세게 일을해서 나오는 돈이냐?? 니가 일했다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정부는 가게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제 폭망하지 말라고 주는 돈이라고…

      가게 주인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은행 융자도 받았을테고, 렌트비도 내야하고 등등을 내야하는데 그걸 못내면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할수 있고
      가게 자리 렌트를 내준 건물주도 망할 수 있고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봉급도 못쥬면 종업원들도 힘들어지고…등등
      그러면 경제가 폭망하니까…..그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이 지원금으로 나오는건데…
      그 돈을 종업원인 니가 왜 먹을라 그래???
      니가 은행 융자 갚아??
      니가 렌트비 내??
      니가 종업원들 봉급줘??

      주인은 그래도 너한테 종업원 살리겠다고 $10000 줬대매….그리고 주인은 남은 돈으로 렌트비도 내고 은행 융자금도 갚고 할텐데….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거고…

      주인이 제대로 한건데 그것까지 49% 먹겠다고 이런데에 글까지 올리냐??
      하여간…양심이라는게 없어요..양심이란게…
      쯧쯧쯧

    • !₩+₩ 98.***.18.18

      10000준게 대단한것 같은데요. 저같으면 아예 안줬을듯. 안주는게 당연

    • 123 23.***.106.26

      이래서 조선인들은 잘해주면 안됨

      10K 안줘도 되는거 주니까 저딴 악마같은 생각 하는거봐

    • USA 73.***.103.69

      코로나지원금 75,000불은 원사장이나 원글님과 같은 개인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식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하여준 돈입니다. 이돈을 식당운영에 사용한 뒤 (직원 월급, 식자재비, 유틸리티), 이에따른 영업이익을 원사장과 처음 약속된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운영비용중 렌트비가 있다면, 원사장이 자금투자를 한 식당이기에 원사장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러한 고려없이, 65,000불은 먼저 자신이 챙겨야겠다는 원사장은 투자에 대한 정당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식당매출 감소가 원사장이나 원글님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온것이 아닌고로 이에대한 손해를 원글님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정부지원금을 원사장이 우선 챙기는 것이 개인욕심일 뿐입니다. 원사장이 이에 동의를 안한다면 원글님께서는 식당운영을 계속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 실제 오너가 다 갖는게 맞습니다 146.***.40.63

      글쓴분 말로는 본인들이 공동 사장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비즈니스를 직접 투자한 실제 오너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고, 정부 지원금도 실제 오너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비즈니스가 잘 안되는 경우의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동 오너로써의 자격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수익 분할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 오너-종업원의 관계가 맞을 것 같네요.

      변호사랑 같이 다툴 것이 아니면 그냥 그만 두시고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것이 낫겠네요.

    • ?? 47.***.145.226

      일면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천천히 정리해 보면,

      1. 원주인과 질문자가 사업주와 지배인과 같은 고용인 관계인지 아니면, 자본력과 노동력을 상호 출자한 공동 사업자인지가 분명해져야 할것 같고요-물론 서류 상으로는 원주인만 사업주로 등록돼 있겠으나, 내부 계약상 서로의 위치가 어떠한지…

      2. 사업주와 고용인 관계라면 정부지원금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이고, 사업주는 고용인에게 1만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했다고 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3. 그런데, 당초 계약 상에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 아니라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이 됐다면,, 정부 보조금은 공동으로 분배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배 비율은 굳이 51:49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저 분배 비율은 순수익의 분배 비율일 뿐, 정부 보조금은 물론 수익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긴 하나 영업활동을 통한 순수익으로만 볼 수는 없고 코로나로 타격입은 업체의 재투자나 손해 보전금등 여러 성격을 띠기에,, 순수한 영업 수익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51:49 비율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도 그들간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 유입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서로 새로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면, 원사장이 1만불을 지급할 때 원글분과 협의통해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이미 실행을 한 상황에서 원글분도 원사장에게 이런 취지로 재협의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51:49의 비율에 몰입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서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분배 액수에 서로 흡족해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봄. 원 사장의 논리도 나름 이유가 있고, 원글자도 나름 이유가 있으므로 두 당사자가 정부지원금을 분배하는 비율을 합리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원사장에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협의 문제이므로 원사장이 한푼도 안줘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 ㄴㄴ 192.***.52.195

      사장이란사람 완전 호구잡혔네,, ㅋㅋ

    • 제생각도 107.***.198.48

      엄밀히 말하면 일하는것에 대한 수익배분이 51대 49라는것이지 그 사업체 자체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님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같으면 만불 준것에 대해 쌩유 할듯합니다

    • 55 72.***.231.240

      한쪽말만 듣고 사장이란 사람을 욕하지는 말자.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을 거의 50대 50으로 분배한다는 건 , 이들이 음식장사 경험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상황이 아니라면 자기투자금없이 무한대의 수익을 올릴 수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정부지원금을 5대5로 원하는 건 인간의 욕심이 분명하다.
      그 사장이 10000불이라도 나눠준 걸 보면 인성이 나쁘거나 운영사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며,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진다.

    • ㅌㅌㅌ 173.***.2.6

      정부에서 렌트비나 밀린 공과금 내라고 준 돈입니다…
      그냥 꽁돈이 아니고여.. 님은 그 돈으로 저축하겠지만 저분들은 남은 돈 가지고 렌트비, 전기세 등등 내는거고여.
      만불 받은것고 감지덕지 하세요. 저같으면 안줌. 75000 불은 수익금이 아닙니다 ㅡㅡ..

      • 과연 72.***.145.181

        가게 운영 모든 지출도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 채치수 172.***.44.172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적자가 나는 경우까지 대비해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운영지출을 뺀 이익에서 배분율이 나누어지는걸로 보이네요. 적자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10,000불이 된다면 님께서 -4,900불을 보존하시는지요?

      • 과연 72.***.145.181

        적자 또한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 0000 172.***.107.135

      매니지먼트하시는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부지원금을 요구하실 권리가 없는거 같아요. 줄어든 매출로 인해 계속 나가게 되는 지출을 보충하라고 준 돈인데 이거는 렌트나 세금, 전기세 인벤토리 이런데 충당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만불 받으신다면 어느정도 이해할만한 금액인가같은데요.

    • 채치수 172.***.44.172

      그렇다면 논리상으론 배분율에 따라 나눠야 맞을것 같네요.

      하지만, 사장분께 배분율 얘기를 꺼내시면 서로의 믿음이 깨진걸로 봐야할 것 같네요. 끝까지 싸우거나 그만 둘 생각까지 하시면 말씀하시고 아니시라면 덮고 넘어가시는게 현명한 선택일듯 싶습니다.

    • 지나가다 75.***.105.84

      코로나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페이롤 코스트에 사용해야만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위치가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페이롤에 해당한다면 님께 더 많은 돈을 써야 다시 갚지 않아도 될 겁니다.

    • A 172.***.13.101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거기서 “순수이익”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돈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므로 이런건 상법 변호사의 검토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코로나로 타격 을 입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75,000불이 순수이익금이라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를 메꾸고 났을 때 남는 돈에 순수이익이.되겠지요. 내가 사장이라면 회계장부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러한 곳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 그곳을 메꿀 돈의 내역을 모두 다 공개하고 나머지 차액을 순수이익으로 하고 거기서 49%를 님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님의 사장님은 그래도 만불을 주었네요. 적어도 막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절에 남는게 없고 여전히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따진다면 관계 청산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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