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의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신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F를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간에 풀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학점 이하로 drop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문제가 야기됩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성적이 나쁘면 대학원 자체에서 학생을 쫓아냅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F-1 visa가 상실되서 법적문제가 됩니다. CC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F는 그과목을 이수못한것으로 처리되서 학점인정이 안됩니다. 그 과목을 제외하고도 풀타임이 되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out of state가 되어 i20 새로 받아서 in state으로 돌리는 과정을 거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익명으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처하세요. 만일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게되면 이민국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하나 받아 봤습니다. 저도 놀래서 인터네셔널 코오디네이터에게 바로 물어 보았습니다. 얼추 세학기 전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재수강 하시면 됩니다. 이수못한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성적표에 늠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기중에 한 과목을 드랍한다면 12학점에서 9학점이 되기에 풀타임 학생 조건을 미치지 못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학기를 끝낸 시점이고 에프학점은 성적표에 남기에, 다음 학기든 언제 든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수강하셔서 지울수가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학교 트랜스퍼를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겠지요. 학생비자 신분에 관하여서는 학기중 드랍이 아니면 아무 문제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