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눈물 밖에 나지 않아요…

  • #492005
    bluemay 74.***.102.94 4443

    저희는 아직 비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네요.
    노동부에서 lca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자꾸 리젝되고 있어요..
    이유는 임금때문이구요..
    저희 신랑은 유학생으로 10년을 공부했어요.
    작년에 공부마치고 이곳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은 트레이닝 잡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닥터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저희 신랑 병원의 경우는 비영리 재단이라서 노조가 없는 이유로 거절의 사유가 된다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해준다고 했다면서
    다음번 리젝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봐서 그렇다고 하고…
    5월 말에 opt비자가 만료되어 이런경우 관광비자로 돌려 놓는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노동부에서 리젝한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그 서류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신분은 불법이구요.지금 또 신청을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건가 불안하기도 하구요..
    마음같아서는 노동부에 가서 사정얘기 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예요.
    저희같은 유학생들은 노동부 서류는 어디로 접수가 되나요?
    찾아가 보고 싶네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희 손은 떠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불안하고 많이 힘이듭니다.

    • 드리는 말씀 72.***.171.156

      신앙은 분명 삶을 지키고, 살 찌우게 하는 자양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님의 가족의 신분문제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결코 님의 손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여러 변호사들과 상의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님의 신분 상황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를 만난도 이해가 쉽게 되고, 엉뚱한 변호사들의 괴변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보낸 서류나 받은 서류들은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놓으십시요. 님께서 고의적으로 불체를 선택하신게 아니면 틀림없이 방법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에휴 76.***.177.156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희 손은 떠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불안하고 많이 힘이듭니다.
      …….

      무슨 조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 쩝

    • 조언 69.***.161.194

      위의 분 조언이 맞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기도와…그리고 비자, 변호사에 대한 조사, 공부입니다.
      님께서 지금 부족한것은 공부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믿음은 충분하시구요. 또..제가 보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실것 같고…
      이제 필요한 것은 공부, 공부, 공부,…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입니다.

    • psalm 157.***.98.204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고 들으신 말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시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시선을 들어 멀리 볼 필요도 있고요. 혹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길.. 저도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 J비자 64.***.144.9

      병원 레지던트시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냥 J비자 받고 일하시면 될텐데요. 나중에 waiver때문에 5년 복무하기가 싫으신 건가요?

    • bluesky 24.***.249.7

      LCA 발급에 있어서 reviewing officer가 다르다고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만약, LCA자체가 계속 통과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거절 사유를 분명히 아시고 이를 해결한뒤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LCA를 받으신 뒤에 H-1B를 신청하실 경우, 이 petition이 timely-filed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OPT가 5월에 만료되셨다면, grace period 60일을 적용하여, 7월에는 출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grace period중에, change of status를 따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 B1/B2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이 경우, case by case 다르겠지만, 잘 설명을 할 경우에 통과되는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이 신청도 denial을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grace period가 어느정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LCA를 나중에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H-1B를 신청하실때, 미국에 불법체류 상태로는 신청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힘내세요 66.***.240.220

      전문분야가 아니라,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힘내세요’ 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디, 꼭 , 잘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차차 76.***.148.87

      힘내세요. 기도하시고 다른 변호사랑 상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기도 208.***.203.60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시길 권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좋은 변호사를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한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전화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디 장변호사님이십니다.

    • dawn 76.***.85.33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랑 물론 케이스도 틀리고 여러가지 상황도 틀리지만
      전 첫번째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제 세류가 노동국에 접수 된는지 조차
      알 수 없었고, 프리미엄으로 신청했는데도 일반으로 신청한 사람들보다도 늦게 들었고
      지금도 그 변호사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때는 변호사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줄 몰랐었었지요… 다행히 그 사건으로 전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했었고, 그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메인 화면옆에 보면 정용일 변호사님 광고 보이시죠. 오늘 오래감만에 들어왔는데 광고 하셔서
      깜짝 놀랬는데요. information 거기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게 인생이 왔다갔다 한다는 걸 지금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