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컴터앞 대기중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490986
    이애나 68.***.231.21 2172

    안녕하세요,
    저는 3층집에있는 3층을 렌트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달을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왔는데,
    저희 층계로 올라오는 ( 두집이 같은곳을 씁니다. ) 하지만, 2-3 층올라가는 중간 부분에
    저희도 모르는것이 카펫에 흘려져서 잉크처럼 남아있습니다.
    카펫이 원래자주색인데 그 무엇인가가 가운데 빨간색처럼 변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저희집을 방문해서 마지막 디파짓을 받으려는 그날,
    부인과 함께 와서는 저 카펫이외에는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게 왜 그렇게 된것인지도 영문도 모른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집주인은 여기에 살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 카펫고치는데 들어간 돈을 다시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동안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카펫은 더이상 나오지않는거라고 하면서, 2개 회사에 문의 해봤지만 그 특정부분만은
    지울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펫을 아예갈아야 한다며 1500 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1500불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 딸이 장문의 편지를 썻습니다. 그랬더니 컴다운 하라면서, 굳 매너로 자기도 다른데
    알아보겠다고 이야길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진 1500불 이라고 말하고 있구요..

    그래서 스몰클래임을 거려고 합니다. 뉴저지 법상, 30일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이걸 했을때도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 조건 68.***.185.28

      예 가능합니다. 3-5천불 미만일 경우 스몰 클레임을 거십시오. 15불이면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도 수집하셔야 하고 사건 개요도 모두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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