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한 질문입니다.

  • #492019
    bluemay 74.***.102.94 2270

    아래에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는 글을 썼는데요.
    정확하게 LCA보다 그 전단계인 prevailing wage redeterminatation 뭐 고시된 임금에 부족하다하여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out of staus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f1 reinstatement를 통해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학생신분이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i-20도 받았고 월요일쯤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려합니다. 이럴 경우 길게는 5개월까지 pending 상태로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 pending 상태나 혹은 이민국에서 빠르게 f1비자를 다시 살려주어, f1상태에서 나중에 lca가 허가 되었을 때 h-1b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경우 f1비자를 terminate하고 h-1b비자를 신청하는게 지금 계획인데 가능한가요?
     

    • 조언 99.***.137.137

      정확한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를 접촉해서 페이를 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좋은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lawyer-shin.com으로 가시면 그분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기에 와서 내용을 보고 갑니다만 저도 옛날에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신청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차에 그분을 통해서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 레지던트 170.***.207.159

      아래 글도 읽어봤는데, 남편분께서 레지던트를 시작하셨다는 말로는 의대를 졸업하신 상태로 보이는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F1 visa가 reinstate가 됩니까?

      애초에 레지던트 어플라이할때 비자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없었을텐데.. 그쪽 병원에 레지던트 프로그램 디렉터도 만나서 의논하시고, 현재 비자/영주권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걸로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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