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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오늘 얘기들어서 알게되었읍니다….좀 미리 알았으면 좋을텐데… 저는 와이프의 디펜던트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받은지는 1년 반정도 되었고….가족들은 미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 취직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3-4달마다 1달정도씩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들어왔었읍니다만….여기와서 관련사항들을 살펴보니 그게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더군요….제가 일을 포기하지 않는한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당장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이라도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떠나야 하는지….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포기하고 무비자입국으로 들어와야 할지 아시는 분은 도움을 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 지금까지 계산한바로는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가 있던 기간이 13달이 되었고 이번에 나가서 6월정도에 미국으로 들어올경우에는 이미 미국외 체류기간이 18개월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왔다갔다 했던 상황인데….이런 상황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수가 있을까 해서요. 물론 오늘 우편으로 접수하고 내일 출국한 후에 지문날인 연락이 오면…와이프가 연기를 해서 6월쯤 제가 올때로 시간을 맞추구요….가능할지 모르겠지만…시도는 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2. 만약 다음번 입국 심사대에서 걸려 영주권을 포기당하게 되면 그자리에서 다시 출국 당하는지….아니면 영주권만 뺏기고 입국은 되는지…..아시는분 계시다면…말씀좀 해 주시길….6월경에 입국할때는 제가 애만 데리고 입국(애는 미국시민권자이구요) 하려고 하는데…그자리에서 쫒겨나게 되면 생각만 해도…….그런 상황에서도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한 사실이 정상참작이 될수도 있는것인지…
3. 다음번 입국시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면 차라리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무비자입국이나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영주권포기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않될수도 있는 문제인지…?
4. 와이프는 5년 채워서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인데…제가 영주권을 포기했을때 와이프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