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질!!!!) H1B 트랜스퍼요~~급해요!! 도와주세요!!

  • #490573
    비자 문제.. 129.***.153.18 2373

    안녕하세요,

    H1B 트랜스퍼에 관한 건데요,

    제가 F1에서 학교 졸업하고

    잡을 잡아서 H1B로 A 회사에서 지난 2년동안 일하고

    (그동안 한국 1번 나갔다 와서 비자 스탬프 한거는 있어요)

    이번 7월1일부터 다른 B 회사로 옮깁니다.

    원래있던 H1B status는 이번 6월 30일로 끝나구요

    그러면서 새로가는 B 회사에서 다시 H1B를 스폰해 줍니다.

    새로운 B 회사가 커서 고용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가 제 비자 일을 보고 있는데요,

    회사 윗선에서 사인하는 것들이 늦어져서  

    제 H1B 트랜스퍼 신청서를 다음주 월요일 (6/28) 에 이민국으로 보내겠답니다.

    그러면 6월 29일에는 제 신청서가 접수가 될 듯한데요,

     

    여기서 질문요!!

    아직 Approval notice도 받지 못했지만 H1B transfer 신청서만 접수되면 7월 1일부터 일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서만 접수되면 제 여기 미국에 머무는것은 불법이 아니겠죠??

    아시는분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일은 다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자는 문제없이 나올것 같습니다.!!

     

     

    • 지나다 24.***.167.134

      트랜스퍼 접수 리싯을 받은 날짜부터 승인전이라도 합법입니다.
      신청서 접수 날짜가 7월 1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길.

    • H1B-NIW 158.***.0.1

      지나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H1b 가 접수ㅤㄷㅚㅆ다는 Receipt notice를 받으면, 거기에 receipt notice date이 적혀있어요. 그 날짜부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어요. 보통 접수증 받기까지는 1주에서 2주정도 걸리더라구요. 제경우는 10일정도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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