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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트랜스퍼에 관한 건데요,
제가 F1에서 학교 졸업하고
잡을 잡아서 H1B로 A 회사에서 지난 2년동안 일하고
(그동안 한국 1번 나갔다 와서 비자 스탬프 한거는 있어요)
이번 7월1일부터 다른 B 회사로 옮깁니다.
원래있던 H1B status는 이번 6월 30일로 끝나구요
그러면서 새로가는 B 회사에서 다시 H1B를 스폰해 줍니다.
새로운 B 회사가 커서 고용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가 제 비자 일을 보고 있는데요,
회사 윗선에서 사인하는 것들이 늦어져서
제 H1B 트랜스퍼 신청서를 다음주 월요일 (6/28) 에 이민국으로 보내겠답니다.
그러면 6월 29일에는 제 신청서가 접수가 될 듯한데요,
여기서 질문요!!
아직 Approval notice도 받지 못했지만 H1B transfer 신청서만 접수되면 7월 1일부터 일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서만 접수되면 제 여기 미국에 머무는것은 불법이 아니겠죠??
아시는분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일은 다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자는 문제없이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