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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시적으로(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시적은 아니고 5년됏습니다.)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5년전 결혼 하면서 한국에서 거처를 꾸몄는데요.. 작년(2008년) 5월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서요..
아이가 아직도 아무런 국적도 없는 신세입니다.
모든서류는 다 갖추었는데 제가 미국에 5년이상 거주 했다는 증거 서류(졸업증명서나 W-2같은..)를 가져오라는겁니다(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서..)
근데 제가 이런것이 없어서요..
미국 여권은 안된다하고..(5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할수 있었다는걸 말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시민권을 딴지 2년반 되었기때문에 2년반은 인정을 해준다고..(실은 시민권따고는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안되는데..) 한국여권 부터 미국여권까지 출입국한 스탬프 페이지 별로 정리 해서 가져다 줬는데도 안된다고만 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아시는분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