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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 트랜스퍼를 내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한테 접수영수증을 받고 나서(이메일) 일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하고 물으니깐..
변호사가 하는말이 그건 회사 HR이랑 얘길해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불법인가요??
변호사는 그건 회사가 결정할일이라고 하는데..무슨뜻인가요?
HIb 트랜스퍼를 내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한테 접수영수증을 받고 나서(이메일) 일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하고 물으니깐..
변호사가 하는말이 그건 회사 HR이랑 얘길해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불법인가요??
변호사는 그건 회사가 결정할일이라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