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진짜 뭣 같습니다.
6뤌18일날 140, 485를 동시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냈는데요.
도착은 20일쯤 한거 같습니다. 아직 receipt notice도 못 받았고
첵도 빠져나가질 않은것 같은데요.
이경우도 다시 서류가 반송되어 오겠죠?변호사 말로는 receipt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현재 이민국에 있기 때문에 신분조정기간에 들어가서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재 OPT 끝나고 grace period시작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이경우 한국들어가서 H1비자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건지..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이런사태가 발생하니 황당한데다가 걍 미국 폭파시켜버리고 싶기도 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뭐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