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아야만 안심인건가요?

  • #454382
    빌어먹을 68.***.130.180 2279

    아..진짜 뭣 같습니다.
    6뤌18일날 140, 485를 동시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냈는데요.
    도착은 20일쯤 한거 같습니다. 아직 receipt notice도 못 받았고
    첵도 빠져나가질 않은것 같은데요.
    이경우도 다시 서류가 반송되어 오겠죠?

    변호사 말로는 receipt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현재 이민국에 있기 때문에 신분조정기간에 들어가서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재 OPT 끝나고 grace period시작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이경우 한국들어가서 H1비자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이런사태가 발생하니 황당한데다가 걍 미국 폭파시켜버리고 싶기도 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뭐가 뭔지…

    • 아마 146.***.121.55

      정황으로 미뤄봐서…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7월 2일 접수분만 반송되고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접수자체는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10월까지 승인은 안하구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10월안에 승인되지는 않을테니까 이 문제는 크게 영향을 안미칠것 같은데요. 시기가 좀 늦춰지는것 외에는요.

    • protoG 72.***.162.62

      그리고… 이민 비자가 available 해지기 전까지의 몇달 동안은 우선 review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요? 예전의 이민국은 일단 interview 까지도 진행시켰다던데. 그러다 이민비자가 available 해졌을 때 ‘승인’을 하게되는 것이고.

      물론 그동안의 과정들에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그대로 되리라고 보장 못하는고로…
      제 희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