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용

  • #311081
    비지니스맨 24.***.45.87 2989

    작은 Professional cooperation (P.C)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상 술접대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대략 한 천불에서 천 오백 정도 쓸것 같은데요 비지니스카드로 접대 가능한가요..

    어떤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한지 알고 싶네요, 가능하기는 한건 가요? 그냥 개인 돈으로 내

    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서화 99.***.53.5

      비즈니스 목적이 확실한 경우 50%까지 세법상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 궁금해서 98.***.227.197

      윗분 말씀대로 entertainment는 50% deductible입니다.

      그런데, professional cooperation이란 어떤 종류의 사업체인가요? 그냥 궁금하고 지식도 넓힌다는 의미에서 여쭙니다.

    • t 173.***.146.163

      professional corporation(P.C)이란 corporation(주식회사) 의 한 형태인데요, 말그대로 professional 들이 세우는 corporation입니다. 주로 의사, 변호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건축가, 회계사들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 corporation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limited liability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corporation의 liability가 shareholder의 personal level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rofessional들의 경우는 의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malpractice에서 오는 책임까지 지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큰 면죄부를 주는거죠. 그래서 general liability는 그대로 제한시켜주되 professional의 practice잘못으로 인한 liability 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잘못했으면 개인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내야합니다.

    • 궁금해서 98.***.227.197

      professional cooperation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professional corpor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네요. 원글이 typo라고 봐야되는 상황이군요. 그냥 생각에 professional corporation을 설립하신 분이 접대비를 몰라서 묻는지 않을거구 professional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사업체형태가 생겼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미국의 법이 자주 바뀌니까 조금만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 t 173.***.146.163

      하하.. professional cooperation이란 business type은 없습니다. 오타때문에 이런일이 생기기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