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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한번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저희는 140,485파일후 파일을 했냐고,언제햇냐고 묻는 이런 간단한 질문하나에도 대답을 않하는 변호사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희는 내년 3월에 h 비자 만료구요. 그러나 영주권 파일을 했기에 1년연장된다고들었구요.변호사는 늦장을 부리다 5월에 LC가나온후 9월초에 140,485 파일을 햇습니다.(EB2)
당연히 속이타는 저희로서는 진행을 빨리하길 원햇구요..
저희랑 비슷하게 LC받은분들은 이미 140,485승인을 받은분들도 많네요 ㅜ.ㅜ저희는 변호사비용과 더불어 파일 비용을 전부 변호사에게 부쳤구요..
그래서 RECEIPT NOTICE를 첵이 빠져나갔다는걸로 확인을 할수가없어요.저희는 모든 비용을 변호사에게 주었기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계속 파일을 언제 했느냐,
리싯을 받았느야 아니면
그런관련문제로 전화와 이메일을 계속보내도 아무연락을 하지않고있습니다.미국변호사이구요..
하도 답답해서 전화에 큰소리로 바꾸어달라고하면 리셉셔니스트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백번 리턴콜을 부탁해도 연락을 하지않아요..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며 이들을 어떤방법으로 부당함을 고소할수도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