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R 같은데 회계사는 R 이라고 주장하네요

  • #305270
    모시 173.***.1.218 2504

    2004년에 학생비자로 왔고 2008년 10월부터 취업비자로 일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5년이 안됐기때문에 NR로 해달라고 하는데 회계사는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R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회계사의 전문성을 계속 무시하기가 그래서 그러면 회계사님 알아보신대로 R로 가자고 한상태인데 아직도 찝찝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 s40 68.***.231.251

      H1 이면 회계사의 정보가 맞는거 같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R 입니다. 회계사의 정보가 맞습니다.

    • 지나가다 2 99.***.222.25

      1040이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IRS에서 직접 확인 했습니다. OPT 기간에는 180일 체류 상관없이 1040NR이 맞다고 하네요. 설명서 앞부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 sb 128.***.112.122

      여기 게시판에서 ‘opt’로 검색해 보면, F1(opt)이다가 10월부터 h1b로 일한 경우 NR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 답글을 보니 혼돈이 생기네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 소리네 199.***.160.10

      위에 분들이 Resident라고 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유학생이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강제사항이냐 아니면 본인의 선택사항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모시 173.***.1.218

      더 헷갈려요 ^^; 누가 정리좀 해주세요.

    • 128.***.169.98

      F 비자의 경우 5년이후 Resident로 택스 리턴이 가능하고,
      J 비자의 경우 2년이후, H1B의 경우 그 해부터 바로 Resident로 가능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때 일년중 H1B로 몇일 일했는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중 한 명이 H1B이고 다른 분이 F비자의 경우에도 Joint로 하시면 1040으로 택스리턴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리네 72.***.80.104

      제가 이전에 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 publication 519에서 확인하시구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0049
      Resident/Nonresident 선택에 대해서…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