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R인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 #311355
    NR 75.***.69.235 19840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F1으로 대학원에 다니다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회사에서 한국–> 미국으로 트랜지션을 시켜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작년 초반부에는 장기 출장 형태로 머물러 있다가, H1 비자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H1 비자 홀더로 정식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국에 머물렀던 총 날수는 출장 + 업무를 합쳐 180일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H1B 비자를 가진 상태로 머물렀던 날수는 90일 정도로, 관광/출장 비자로 왔다갔다한 기간을 합산한 것이 100일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사는 제가 어찌 됐든 작년 한 해 동안에만이라도 180일 넘게 있었으면 그냥 NR이 아닌 일반 resident로 파일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대부분 H1 소지 후 입국일을 시작점으로 잡으시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t 173.***.146.163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합니다만..
      2010년에 main home이 한국이셨다면 nonresident로 filing하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

      참고 link: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 소리네 199.***.160.10

      음… 규정과 공식 설명을 찾아서 Resident/Nonresident를 따져 봤자
      그냥 Resident로 해도 (그러면서 한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뭐라고 조언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IRS Publication 519의 Chapter 1을 직접 차근히 읽어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원칙대로 하자면, Dual Status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기에 Choosing Residen Alien Status를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에 실제 체류한 날짜를 계산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F/J 등의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 Exempt Individual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B1/B2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규정대로 하자면, 원글님이 B1/B2와 H1B로 체류한 날짜를 모두 합해서
      그것이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Resident 시작일은 2010년에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짜부터가 되므로
      1년 전체가 Resident인 것이 아니라 Dual Status가 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8. First Year of Residency
      Residency starting date under substantial presence test.


      윗 댓글에서…
      “2010년에 main home이 한국이셨다면 nonresident로 filing하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
      –>
      윗분이 보이신 참조 link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Even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can be treated as a nonresident alien if you a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fewer than 183 days during the current calendar year, you maintain a tax home in a foreign country during the year, and you have a closer connection to that country than to the United States.

      즉, 이 설명대로 하자면, 다음 Figure 1-A에 나오는 것처럼…

      *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en_US_publink1000222128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5.

      외국에 Tax Home이 있었지를 따지는 것은 해당 연도에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었지만,
      (1/3 * 2009년 체류일자) + (1/6 * 2008년 체류일자)를 추가로 더해서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원래는 183일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Resident가 되어야 하지만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외국 Tax Home 등)을 이유로
      Nonresident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외국 Tax Home과 관계없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7.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만약 B1/B2 기간은 빼고 H1B 기간만 고려하신 것이라면 183일 미만이 되므로
      한국 Tax Home과 관계없이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경우든 ‘main home이 한국’이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2009년에 유학생으로 계셨던 것은 Exempt Individual 규정에 의해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원글님이 2010년 2월 1일에 B1 비자로 처음 입국해서 1-2달 체류했고
      그 이후에 몇번 더 출장/여행을 오셔서 총 100일 체류.
      그리고, 2010년 9월 21일부터는 H1B로 체류하셨다면…

      (1) 먼저 원칙에 맞게 신고한다면, 위의 설명과 같이 Dual Status이 됩니다.
      1/1 – 1/31: Nonresident Alien :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득 신고 (아마 없으시겠지요…)
      2/1 – 12/31: Resident Alien : 이 기간 동안의 한국/미국 소득을 모두 미국에 신고.

      – 한국 소득을 포함했으므로 총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면이 있지만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음.
      –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음. (불리)

      (2) 결혼하신 분이라면, 다음 규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9.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1년 전체의 한국/미국 소득을 합해서 신고.
      –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음.
      –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음. (유리)

      현실적으로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이 (특히 (3)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3)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면서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 Resident는 한국 소득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소득을 적게 하기위해서 포함하지 않음.
      –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음. (유리)
      – 이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냄.

      (4) 9월 21일 이후 기간만 고려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
      – Nonresident는 한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정상임.
      –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음. (불리)
      – 신고 소득은 (3)과 마찬가지이지만, (3)보다 세금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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