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으로부터 401k 조기 환급 – Tax??

  • #311771
    401k vs. Tax 12.***.110.130 4667

    안녕하십니까?

    약 5년전에 다니던 다른 회사에서 현 직장으로 옮긴 후에, 현 직장에선401k를 matching안해주는 이유로 계속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쪽 회사로도 연락을 하지 않고, 현재의 직장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 (2010) 초에 갑자기 전 직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401k의 불입한 돈을 그대로 check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현 직장으로의 이관도 안되는 은행 check으로 말이죠.
    Tax 문제를 전 직장에 물어보니 그냥 회계사와 상의하라고만 하더군요.
    보내준 check에는 불입했던 금액과 당시의 이익금을 합쳐 기억하고 있던 마지만 금액의 약 65% 정도입니다.
    현재 세금 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IRS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고 (원래 없는 것이겠지만…..) 또 turbo tax를 사용합니다만, 이경우의 보고 내용에 대한 item도 없고 해서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제외된 35%가 세금으로 이미 지급된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6

      세금을 떼고 주었다면 아마도 22%로는 tax withholding일 것이고 10%는 early withdrawal penalty일것입니다. Penalty는 말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돈(이 금액에 대해서 아마도 adjustment할수 있는 항목이 1040에 있을 것입니다)이고 withholding은 tax return을 할 때에 이미 낸 세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 돈은 2010년 수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401K 192.***.216.158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당하셨네요….생돈 날라갔네요….

      좀 잘 알아보시고, 지난 5년 동안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어야죠.

      특히 10% 벌금 문것은 억울한 경우이네요. 전 회사에서도 이렇게 돈 홀랑 날리기 전에, 무슨 기별이라도 주거나 연락이 왔었을 텐데요????

      왜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 401k vs. Tax 71.***.21.50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항목을 보고해야 할런지요.
      Turbo Ta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72.***.249.44

      저도 그 생각입니다만… 님이 좀 미리 알아서 다른 IRA 구좌나 현 직장의 401K 옮기셨으면 돈 고스란히 다 가져올수 있었을텐데요.
      아무튼 일이 일어났으니 전 회사나 전회사 401K를 관리했던 회사(wellsfargo, ingdirect harford life etc)에 물어봐서 내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것인지 줄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돈 받은첵을 그냥 바로 다른 은퇴구좌로 넣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냥 찾은돈에서 세금내고 한것이니 세무사 가서 하시던 터보로 하던 25%세금 낸것은 낸것이니 내야할 세금이 조금 줄지 않을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지금이라도 다 받아서 은퇴계좌 만들수는 없는지 물어보세요.

      누가 도대체 승인해서 페널티 때고 세금때고 준것인지 물어보세요? 본인이 승인도 않했는데 말이죠.

    • 경험자 75.***.244.109

      이 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받고(혹은 401k가 해지된 순간부터; 확실히 잘 모릅니다.) 60일이내에 새로운 traditional IRA계좌를 열고 돈을 입금시키면, 세금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돈을 입금시킬때, 미리 뗀 금액에 해당하는 35%를 같이 불입하세야만 전액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불입된 35%는 세금 낼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direct rollover를 하셔야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6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비과세 rollover는 해당이 않됩니다. 지금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그 쪽에서 1099R을 보내주지 않았나요? 만일 받지 않았다면, 401K구좌를 관리하는 곳에 연락하셔서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turbotax에 1099R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면, 세금계산이 됩니다. 10%는 조기 해약에 의한 벌금을 내셔야하고 지금의 taxable income에 따라 세금계산이 됩니다.
      만일 25%의 tax bracket에 해당하시면, 세금 더 낼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 보다 높다면, 더 내셔야할 겁니다.

      혹시 돈을 받고 일정기간이내(90일-120일 이내로 기억합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에 첫 구매자로 집을 사셨으면, 만불에 대한 10% 벌금은 면제됩니다.

    • 기다림 70.***.177.157

      추가로 첫집을 일정기간내에 살때 1만불까지 10% 퍼널티는 면제가 되도 들어온 돈은 그해의 인컴으로 잡힙니다. 그럼 테긋 블레킷이 올라겠죠. 제가 직접 해본 경험입니다.

    • 경험자 75.***.244.109

      기다림님이 맞습니다. 벌금만 면제되고 자신의 세금 브래킷에 따라 소득세는 내야합니다. 웬만하면, 해약하지 않고 있다가 59.5세 이후로 소득세가 가장 적어질 수 있는 해부터 빼내 쓰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벌금과 세금은 터보택스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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