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저의 변호사를 믿어요.

  • #475122
    이게 맞나? 67.***.138.162 2293

    안녕하세요,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140와 485인가를 많이 언급하시더라구요.
    전 그냥 변호사 믿고 기다립니다. 변호사가 일을 아주 잘해서 변호사가 제안하는대로 갑니다. 여기 글들을 읽으면서 저의 케이스가 궁금해서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네요. 제 케이스가 어디까지 진행이고 어쩌고 저쩌고…질문했습니다.

    제 변호사왈

    이미 140는 승인받았고, PD가 2006년10월이다, PD가 날짜가 되면 그때 485를 신청할꺼다. 와이프꺼랑 같이. 그러더라구요.

    근데여기보니까 대부분 동시 신청하던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는데…이유가 있어서 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기보단…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려구요..그리고 PD가 날짜가 되면 485를 신청할텐데…요 485는 몬가요? 영주권을 받기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하던데 ㅡ.ㅡ;;

    여지껏 너무 무관심했던것 같기도하고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 원글 67.***.138.162

      아..485는 팬딩이라고 한것 같아요. 아직 접수 안했는데 팬딩으로뜨나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에구궁..

    • 모름이 216.***.110.5

      변호사가 잘 해주고 일이 잘 되는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길…

    • 원글 67.***.138.162

      만일 굳이 알려고 한다면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곳에 글올리고 변호사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답변 듣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 eb2 99.***.199.153

      EB3이면, 485의 경우 PD가 될 때까지 기다려셔야 합니다.
      EB2는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 동시에 신청합니다.
      특히 TSC의 경우, 파일럿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아주 유리하죠.
      485가 팬딩이면,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에게, 485 접수증 달라고 해보세요. 접수증이 있다는 건, 신청을 했다는 거구, 그게 팬딩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병원 가서 신체검사 했나요? 했으면 485 접수했을 가능성이 많고,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 듀3 207.***.190.21

      PD가 열리면 485를 넣는다는 걸 보니..EB3 숙련직이나 전문직 같습니다.
      현재 EB3 PD가 2005년 5월 1일 입니다. 즉..PD가 05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에만 485 접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만약 원글님이 EB3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하면 06년 10월이 접수할 수 있을때까지(그러니깐 원글님 PD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운좋으면 앞으로 몇개월 내에 원글님 PD가 올 수도 있고…최악의 경우 내년에도 485 못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해가 안되는게..작년 대란때 원글님 변호사께서 485를 왜 접수 안시켰는지가 궁금하네요. 140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 1달 동안 PD를 확~ 열어놔서 모든 사람들이 485 접수를 했었습니다.
      485가 접수되야지 신분 유지 안하셔도 되고..준영주권자가 되는건데..이해가 좀 안되네요.

    • eb3 nsc 98.***.14.48

      너무 변호사만 믿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여러사람 피해보는경우 많이 봤습니다..저도 같은 경우지만요…어떤사람은 진짜 운없게…일하던 변호사가 사고로 사망해서 .. 불체 된경우도 있던데요… 본인 서류는 본인이 꼭 체크 하셔서 한번에 끝날일을 두번 세번 할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윗분 댓글 처럼… 작년 485 접수할 시기를 놓쳤다면… 현재 피디가 열릴때까지 본인이 감수해야할 대기 시간은 그냥 …. 손해보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서 검색많이 하셔서 본인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글이빈다 67.***.138.162

      안녕하세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올렸어야 정확하게 답변해주실텐데…죄송합니다. 듀3님 말씀처럼 3순위 숙련직으로 넣었습니다.

      eb2님말씀처럼 변호사에게 485 접수증 달라고 해봐야겠습니다. 팬딩이라고 말했으니까…넣은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한건 제 와이프꺼인것 같습니다. 결혼을 제꺼 넣고 했기에…아마도 PD가 되면 와이프껄 넣는다는 소리같습니다. 와이프꺼는 저보다 늦게 영주권이 나올꺼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eb2님 말씀처럼 신체검사하고 주사도 맞고, 이민국가서 지문도 다시찍으라서 찍었습니다.

      eb3 nsc님 말씀처럼 혹시나 하는 경우때문에 이곳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제게 믿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또한 어느정도는 제 케이스에대해서 알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요. 충고 감사드립니다.

      모름이님 밑으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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