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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다니기전에 핸드폰가게에서 캐쉬를 받고 일했습니다…
남편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tax는 매달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임금을 사장에게 부탁해서 저 영주권받을때 이민국에 서류로 제출해서 보였구요..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일했던 가게에서 세금보고서를 안주고 있습니다..(다른 서류는 다 받았는데, 예전 일했던 이 가게에서만 못 받아서 아직 세금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 메일을 해도 답장이 없고…
저흰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고, 또 이민국에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세금을 떼고 돈을받고 있다고) 서류를 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처럼 핸드폰이나 다른 곳에서 캐쉬잡하시면서 세금떼어서 월급 받고는 나중에 주인들이
택스보고서 안주셔서 곤란한 경우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주인들에게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정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네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