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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로 h1b를 트랜스퍼를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2011년 세금보고당시 2010년 5월까지만 세금보고가되어있고 6월에서 12월까지의 세금보고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캐쉬로 직접 페이해주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 그렇게 되어버렸네요…ㅜㅜ올해는 물론 체크로 받으며 택스는 제하고 받고있습니다.현재,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할때 작년 세금보고를 어멘드하여 w2나 1099폼을 새로 받으라는 이민변호사의 요구에, 이전회사에 어멘드를 문의해봤지만 레이버 디파트먼트로부터 다른 케이스로 오딧을 받은상태라서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민변호사는 그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세금보고를 제가 직접 챙겼어야하는데 그회사의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다 해주어서제가 알수가 없었습니다…1099폼이나 w2 폼이 있으면 된다는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요..무지했던 제가 용서가 않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