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은것에 대한 해외자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311880
    @@ 71.***.55.2 8236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10만불 상당의 전세금을 받아 한국의 은행계좌에 입금 후 한 5만불 정도는 쓰고, 5만불 정도가 남아 있을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 제 돈은 아니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다시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cho 71.***.51.228

      세금 보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처분하면 그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FBAR 216.***.20.178

      전 세금보고도 하고 해외금융자산 신고도 했습니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로 검색하면 신고방법에 대해 나오는데 은행계좌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적어서 보고하면 되니깐 쉬워요.
      세금보고땐 2010년도 5만불에 대한 이자소득을 달러로 계산해서 INTEREST 수입으로 잡더군요.
      이런거 할땐 한인CPA가 편하더군요. 2010년 평균 환율을 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던데요.
      또 다른 CPA는 이자소득 중 세금을 낸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어찌어찌하던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 @@ 71.***.55.2

        혹시 해외금융자산 신고하시고 별문제는 없으셨는지요?

        아래의 글 보면 나중에 벌금 부과되는것처럼 보이는데…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73524

        ◇2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IRS는 2월 8일 해외 금융계좌를 조세 시스템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2차 신고는 1차에 비해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9년 1차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8년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이에 더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이번 2차에는 1차 자진 신고 프로그램과는 달리 벌금 액수가 5~12.5%인 새로운 벌금 체계가 추가됐다. 해외 금융계좌와 자산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또 25%의 벌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IRS는 전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IRS는 더욱 효율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앤디 69.***.158.114

      전세금등 성격을 불문하고 해외계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Amend return하실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rental income으로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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