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안되다.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 경우를 들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동일업종 근무중에 전문대졸업한 경우입니다. 졸업 후 4년 후에 h1접수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전 경력은 10년정도 되었고요..제가 접수할때 6년이상이있어야 경력으로 2년 나머지를 채워서 접수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은 진행했었습니다.아마도 졸업후 6년이였으면 저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을텐데..일단은 잘 되었습니다.혹시 정확하게 한번 주변 많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저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서 졸업한 경우는 틀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