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13년경력으로 EB2로 2순위가능할까요?

  • #474264
    어렵네요 208.***.64.4 2264

    검색많이 해봤는데도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 글 올려봅니다.

    H1으로 와서 1년이 넘었습니다.
    업종은 전산이구요. 구체적으로는 DBA입니다.
    회사가 전산회사는 아니고 일반회사의 IT팀입니다.
    회사는 직원수가 수백명정도니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구요.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할것 같은데…

    H1서류는 12년 경력으로 되어있구요.
    H1서류가 12년 경력이니 2007년 말까지 한국에서 일한것까지 하면
    13년 경력이겠네요. 이곳에서 1년일한거 제외하고요.

    어떤가요? 제가 2순위로 신청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래 검색을 해보니 EB2의 종류가 세가지인데
    그 첫째가 학사+5년경력과 나머지는 자격증+경력이라고 되어있던데
    자격증도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 지나가다2 76.***.160.170

      어렵네요님 혹시 담당변호사가 누구이신가요? 안되는 경우를 된다고 하는 사기꾼 변호사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마린보이 130.***.37.42

      이론적으로 볼때 100% 안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안될거같습니다. 그런데 EB-2 category에 미련이 있으면 ( 우선순위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 한가지 알아 두셔야할게 있읍니다. 이부분이 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거 같군요.
      영주권실청할때 님께서 다른 카테고리 그러니까 EB-3, EB-4, 혹은 EB-5로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하시려고할때 동시에 다른 카테고리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둘 혹은 세경우중 하나만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떨어진 카테고리가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역시 이번 6월에 신청했는데, EB-1과 EB-2 category로 둘다 신청했읍니다.
      단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때는 변호사 수임료와 수수료를 더 청구할겁니다.
      그건 각오하셔야하구요.

      또한가지는 이부분은 제가 확신없이 드리는 조언이니까 너무 철석같이 밑지는 마시구요. EB-2 category는 또 EB-2 LC와 EB-2 NIW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EB-2 NIW category가 더 어렵고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EB-2 LC는 판단기준이 학사이상이고 LC를 취득해야만 하기때문에 님경우에는 힘들거 같고, 오히려 EB-2 NIW가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길수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원래 EB-2 NIW역시 학사 이사이긴한데, 더중요한건 본인이 미국국익에 도움을 줄수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물론 이부분이 어렵긴해도 증명만 할수있으면,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0%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본인역시 EB-2NIW로 신청했읍니다.
      그럼 행운을 빌고 일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많은 분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까지 혼동하는 것이 H-1B의 “학사”요구조건과 EB-2의 “학사+5년이상 경력”에서의 “학사”의 의미입니다. H-1B의 학사는 12년의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EB-2의 학사는 경력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는 학사학위대신 12년의 경력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학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없으면 EB-2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외는 advance degree와 함께 EB-2를 판가름하는 다른 부분인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입니다. 따라서 경력만으로 exceptional ability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EB-2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쪽으로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 24.***.136.48

      원글입니다. 조언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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