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는 무조건 영주권3순위인가요? 예외는 없는지요

  • #483568
    궁금이 69.***.221.110 5436

    경력은 14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전문대졸이면 영주권 순위가 3순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답글 많이주세요

    • 답글 많이 68.***.26.233

      전문대 + 2년 이상 경력은 3순위 숙련공
      전문대 + 무경력은 3순위 비숙련공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이 69.***.221.110

      2순위로는 안되나요? 경력이 14년인데…

    • 지나가다 69.***.174.107

      왜 2순위가 될꺼라 생각하십니까?
      3순위 숙련공으로 되는것만으로도 잘된거라 생각되는데요.

    • 아마 208.***.101.171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글 올리셨나본데요..
      원글님 경력이 많다고 2순위 된다면 고졸이거나 중졸이면서 경력 40년 50년 분들은 왜 3순위 넣겠습니까?
      또한 주위에 간호사들 많은데요 학사에 경력 15년 넘어도 간호사는 3순위더군요

    • 애 둘 아빠 68.***.50.192

      제 변호사 말로는 전문대 2년 경력3년이 1년으로 쳐
      6년에 2년 총 4년 그리고 경력2년더 이면 2순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미국 변호사

    • 궁금이 69.***.221.110

      어느분말씀이 맞는지요ㅠㅠ
      2순위도 가능한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ㅠㅠ

    • 그냥 68.***.109.74

      2순위라 함은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460194d3e88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9191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를 만족하면 이론적으로는 된다고 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변호사님들이 석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직업 자체가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면, 또한 그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심의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군요.
      “애 둘 아빠”님 말씀을 인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전문대 졸업후 8년 경력이면 되는데..
      하는 업무가 2순위라야 하는데… 쉬운 예로 2중언어자로 하면 될 수도 있다더군요…
      급여 또한 그에 준해야겠죠
      예를 들면, 보통 연봉이 4~5만인 경우에 2중언어자는 더 줘야 하니까 6~7만.. 이런식으로…
      어쨋거나 젤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면 쉽게 해경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나쁜 변호사X를 만나면 어렵게 가겠지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 궁금이 69.***.221.110

      ㅠㅠ더 헷갈리기시작했어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정말 잘아시는분들 안계신요?

    • 비자 192.***.144.177

      뭐가 헷갈리는지요…이민일에는 딱부러지게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게 마련이고 님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힘들다는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해주겠다고 하고 변호사가 진행해보자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결정하는 것도 님이고 그 결과도 님의 책임입니다.

    • 소리네 72.***.80.104

      “제 변호사 말로는 전문대 2년 경력3년이 1년으로 쳐
      6년에 2년 총 4년 그리고 경력2년더 이면 2순위 가능하다고 합니다.”
      –>
      경력3년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간주해서
      전문대 2년 + 6년 경력 = 학사 학위
      로 간주하는 것은 H1B의 자격을 따질 때 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영주권 2순위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 + 학위 이후 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입니다.

      이 조건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경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학력/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석사 학위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석사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본인이 아무리 석사/박사가 있어도 2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윗 분글에서…
      “하는 업무가 2순위라야 하는데… 쉬운 예로 2중언어자로 하면 될 수도 있다더군요…”
      –>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2중언어의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2중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는 2순위가 되기 어렵고, 도리어 LC에서 audit을 받을 확률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는 이것말고 (즉, 학위와 관계없이)
      특출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3335
      학사 학위 없는 2순위 (EB2)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