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견 구합니다…] Re-Entry permit 알려주세요…~

  • #492685
    미사모 210.***.41.89 222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5년간의 주재생활 중 영주권을 취득하여 고민하다가, 일단 본사로 복귀
    하기로 하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10.1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단, 들어오기 전 Re-entry permit 2년짜리 발급받았구요.
     (발급일: ‘09.11월, 만료일: ‘11.10월)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 교육에 적응을 못해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물론, 미국 내 직장(미국회사)도 벌써 알아보고 취업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1.1월에 먼저 들어가서 집, 자동차, 학교 등을 사전에 seeting 하고, 가족들은
    ‘11.2월경에 데리고 미국에 가려 하는데요…자꾸 불안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 생각에 퍼밋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월(미국 출국 후, 약 1년 경과
    시점)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퍼밋이 있어도 1년 내에 한번씩은
    입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출장 차 올해 6월에 미국에 한번 들어갔다 왔지만, 가족들은 금년 1월 한국귀국 이후
    아직까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되었네요)

    또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Immigration에서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Tax 신고, 미국 내 거주지 등의 evidence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해서요..
    아직, 미국 내에 은행 account(BOA)는 살려 두었지만, 집은 당연히 없고,
    Tax 신고 또한 올해(2010년) 하지 못했습니다.(할 수도 없었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 경우에 가족들 데리고 Immigration을 통과해서 미국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1년내 입국을 해야 한다면, 저와 가족들이 미국을 떠나온 출국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퍼밋의 발급일 기준 1년 내인가요?

    2) 2년 내에 입국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입국심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문제가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officer가 Tax 신고 또는 미국 내 거주사실 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

    3) 최악의 경우, 2년짜리 퍼밋이 있는데도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상황도 각오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음달 정도 그만두고 신변정리 후 가족 동반하여 미국을
    가려 하는데, 입국이 거부되면, 정말로..정말로..큰일이기에 긴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전문가님들 또는 경험있는 분들의 고견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꾸벅 –

    • 재입국 71.***.128.82

      1.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할 말이없지요..카더라 통신 무시
      2. 영주권자는 무조건 연방 개인세금 보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