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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넘 웃긴 판결. 그런데 뼈때림.
간첩 비스무리하긴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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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 성립된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맥락을 고려하면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이 부분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목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