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모두 무죄..”문재인 간첩 발언은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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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71.***.181.1 372

    ㅎㅎㅎ 넘 웃긴 판결. 그런데 뼈때림.
    간첩 비스무리하긴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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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 성립된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맥락을 고려하면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이 부분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목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Mars 175.***.244.251

      문재인은 대한민국 영토 함박도를 넘겼으니 간첩도 못하는 일입니다.
      함박도는 독도의 10배 이상 크기의 섬입니다.
      2017.5, NLL 이남의 섬 함박도가 북한군에 문재인 취임 직후 점령되었습니다.
      (황해도의 해안포를 감시할 수 있는 NLL 선상의 섬으로,
      또한 연평도와 우도 사이에 있어, 점령될 시 대한민국 해군의 감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ㅍㅍㅍㅍ 174.***.210.63

      Mars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253302
      본인이 어디서 뉴스를 보시는 지 잘 모르겠는데 팩트는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사실의 유무는 한쪽을 선이나 악으로 가정하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써보는게 아니러 말 그대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어차피 한국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미 떠난 이민자이지만 님이 올린 근거 없는 정보들늘 들을 때마다 여전히 안타깝네요. 친일파의 잔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기득권 언론이 폭스뉴스처럼 근거없는 정보를 정치적 이유로 퍼트리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팩트를 체크해보세요.

      미국 사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한국이 망하건 뭔 상관이시길래 그럴게 한국 뉴스를 여기서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