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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미국에서 Post-doc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조건이 1+1 Year (1년 후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방식인지라 현재 2009년 10월 만료의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연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큰 상태이며, 저 스스로도 앞으로 계속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가능하다면 H-1을 거쳐 영주권 신청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J-1 웨이버 신청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간 미루고 미루다 이제 신청하려 하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여쭙니다.
일단 상태를 정리하면
– 현재 J-1 비자의 적용 기간: 2008.11 ~ 2009.10
– 계약 연장 시 새로 발급받게 될 비자 적용 기간: 2009.11 ~ 2010.10
– 현재 Waiver 신청 가정 시 Waiver 확정 시점: 2009년 12월 정도 (약 6개월 시간 소요 가정)1. J-1 웨이버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발급된 J-1 비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웨이버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도 확정되는 시점이 계약 갱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계약 연장이 되어 새로 J-1 비자를 발급받은 후 현재 신청하는 웨이버의 승인이 난다면 지금 승인되는 웨이버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는 건지요. 아니면, 동일 기관에서 단지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요.
2. 아마도 재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올해 7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웨이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계약을 H-1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건지요. 계약 연장 논의 시점에 이미 웨이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 기간 이전에 웨이버 승인이 완료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웨이버가 승인된 이후에는 J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건지요.
웨이버 신청을 미리 했더라면 고민할 게 없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네요. 저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