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에 대한 W-2를 안 줄 때

  • #315507
    tititi 128.***.83.28 1858

    작년에 아는 친구가 하는 회사에 석달 동안 일을 해주고 한 달에 1000달러씩 3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으로 된 퍼스널 체크와 페이팔로 받았고 스터브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W-2 를 아직 안 보내주내요.

    작년에는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신고하나 안 하나 환급받을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금액은 세금없이 프리랜서로 받은 거라 세금을 더 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찜찜한 건 싫어서 신고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2월 15일 이후 IRS에 신고하고 4852 폼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예 안 해버릴 경우 그 회사 쪽에서 나중에 뭘 신고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payroll tax가 전혀 처리되지 않은 지급으로 보입니다. 세금보고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뭘 신고할려면 님에게 뭔가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근거없는 소득을 보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세무당국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이 없는 소득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EIC같은 refundable tax credit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tititi 128.***.83.28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w-4나 i-9도 작성한 바가 없으니 그쪽에서는 뭘 가지고 신고하려는지 모르겠네요. SSN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시작할 때 달라 그래서 적어줬던 듯. 그럼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친구(사장)도 초보인데다가 회사도 사실 상 그 친구 혼자 하는 거라 자기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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