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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는 친구가 하는 회사에 석달 동안 일을 해주고 한 달에 1000달러씩 3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으로 된 퍼스널 체크와 페이팔로 받았고 스터브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W-2 를 아직 안 보내주내요.
작년에는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신고하나 안 하나 환급받을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금액은 세금없이 프리랜서로 받은 거라 세금을 더 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찜찜한 건 싫어서 신고는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2월 15일 이후 IRS에 신고하고 4852 폼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예 안 해버릴 경우 그 회사 쪽에서 나중에 뭘 신고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