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런상황에서 H1B 받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487669
    카운셀러 99.***.31.51 2425

    첨 유학올때는 한국 돌아갈 생각으로 왔는데
    공부하고 경험쌓다 보니까 미국에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졸업했구요, 현재 두군대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한 곳은 대학교 카운셀링 센터이구요,
    한 곳은 LA county 입니다.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이제 오피티 막 시작했구요..

    그런데 제 분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곳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해 본 것 같지 않고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 no idea인것 같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프로세스가 길고 복잡하다는것을 알면 저를 뽑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암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H1B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non profit organization이니 아무때나 신청해도 되는거 맞죠? 변호사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해도 될까요? H1B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죠? 두개를 같이 신청하거나 H1B를 먼저 해야겠죠?
    아니면 큰맘 먹고 그냥 바로 영주권 해달라고 말해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LA county 잡을 통해서 H1B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H!B를 가지고는 대학교에서는 일 할 수 없나요? 대학교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 하고 싶은데..그럼 H1B를 두개나 신청해야 되나요?

    휴…영주권 있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마음대로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고 잡도 1개이상 가질 수 있고.. H1B두개 신청하는 비용에..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니…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DMH 67.***.255.57

      는 다른 health care기관에 비해 “그나마” fund사정이 좋은 곳입니다. 대학교도 안정적인 곳이구요. 심리학을 하셨으면 case management나 counseling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나 DMH는 가끔 research기회도 있고, 이 불경기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좋은 직장인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DMH의 경우 contrator가 아닌 경우 영주권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DMH에서 오퍼 받은 자체가 lucky case인듯 합니다.

      저 같으면 HR보다는 supervisor한테 먼저 사정얘기를 해보겠습니다. DMH supervisor면 보통 psychologist, LCSW들이라서 고민 얘기 들어주는 걸 즐기고 해결해주려는 사람들이니깐요…

    • 카운셀러 99.***.31.51

      답변 감사합니다.. supervisor는 clinical psychologist입니다.
      말씀하신데로 DMH라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이곳도 budget cut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은 psychotherapist이구요..

    • 소리네 72.***.80.104

      * “일단 H1B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non profit organization이니 아무때나 신청해도 되는거 맞죠?”
      –>
      아니오.

      비영리 기관 중에서 H1B 쿼타의 면제를 받는 곳은
      – 대학
      – 대학 부속 기관
      – 비영리 연구소
      – 정부 연구소
      이고, 다른 곳은 쿼타의 적용을 받습니다.

      LA county DMH는 연구소가 아니므로
      쿼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job&no=12929
      일반 비영리 단체는 쿼타 적용받음

      * 일단 H1B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마 학교/회사/기관에서 바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두곳에서 일을 하려면, H1B Petition을 각각 승인받아야 합니다.

    • 카운셀러 99.***.31.51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알아봤는데 DMH는 쿼터의 적용을 안받는다네요.
      DMH 의 역할 중 하나가 reserch 와 education이기 때문에
      정부 연구소 category에 들어간다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H1B에 들어가는 돈중 제가 내야 하는 돈은 얼마정도인지요..

    • 소리네 72.***.80.104

      다행이네요.

      혹시 연구 기능도 있어서
      정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수정하려고 했더니, 이미 확인 하셨군요.

      H1B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들 중에는 직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규모가 있는 대학은 그쪽에서 모두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DMH 76.***.11.58

      처음 댓글 남긴 사람입니다. 저도 therapist입니다만 왠만한 DMH기관이나 contract맺은 기관에서는 영주권이나 H1B 비자 아무 소리 없이 해줍니다. 가끔 6개월 정도 probation이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 해주는 곳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흔쾌히 해 줍니다. 취직할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영주권 과정을 거치신 분들, 한테 물어보세요, 비용이랑 기타등등

    • DMH 76.***.11.58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루에 수십명씩 잘려나가는 이공계보다는 therapist가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수명도 길고 연차가 지날수록 대우도 좋고 government job으로 갈아타기도 쉽습니다. 특히, DMH에서는 clinically 배우는게 정말 많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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