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분 또 계실까요?

  • #503683
    lucky 96.***.184.42 3706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이민관련에 있어서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이 너무 꼬여버렸지만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을까 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만 시간내서 읽어주시고, 혹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제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997년 15살때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하였고 그 후로 한번도 미국땅을 나간적이 없습니다.
    오자마자 얼마안되 IMF가 터지고 학비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이었지만 제가 울면서 미국에 남겠다고 우겼고 결국 펜실바니아의 한 시골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정말로 싼 학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9년쯔음 부모님께서도 세계로 이주공사를 통하여 비숙련자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불행하게도 2001년 9.11 (제 생일도 9.11 입니다 -_-) 테러가 터졌고 저희 영주권 인터뷰는 그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최대한 이민자들이 미국에 못오도록 트집을 잡았고 우리 케이스도 별것 아닌 이유로 무제한 연기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지만 나왔어야 하는 영주권이 안나와서 학비보조를 받을수 없게 되었으므로 한학기도 못 마친채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학교측의 실수로 그 다음해부터 학비 보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또한번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수 있었습니다.

    2007년 Computer Science로 저는 졸업을 하였고 몇번의 인터뷰를 통해 골드만 삭스의 Analyst 자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기 몇달전 결국 우리 가족의 영주권 케이스가 Denied 됬다는 최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계로 이주공사를 통해 온 다른 모든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그리고 유독 우리 어머니는 실제로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일년동안 힘들게 일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만 안되었는지…
    하여튼 대학교때는 Pending Immigrant 라는 이유로 I-20, F1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OPT나 H1신청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취업은 물거품이 되었고,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개월의 공백기간 후에 저는 뉴저지의 조그만 한국 회사에서 캐쉬로 돈을 받으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쯔음 아무도 방법이 없다고 했을때, 메릴랜드의 박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편법으로 무언가를 하는것이 과연 옳은길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운전면허 없이는 더 이상 살수가 없었기에 우리는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E2비자를 내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조작이었는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Deferred Action 조건에 저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로 더이상 불법 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될수가 없겠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몇년을 드림법안을 기다려왔는데 E2비자를 하자마자 일이 진행된거지요.
    그렇다고 아무리 Criminal Intent가 없다해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Deferred Action을 해보는것도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엎친데 겹친격으로 E2비자가 이번 9월에 끝나는데 박 변호사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관련서류가 없어서 연장하는것도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lucky 96.***.184.42

      참고로 현재 개인적으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 제 모든 이민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먼저 이민국에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방법을 간구해 볼수 있을것 같네요. 단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진작에 알았으면 미리 신청했을텐데.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일단 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신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말씀처럼 신분이 없는 사람이 다른 비이민신분을 받을 수는 없기에 본인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현재 E-2신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신분에 관련된 미묘한 이슈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지금 하실 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lucky 96.***.184.42

      진이준 변호사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두번의 E2비자를 받았었는데 Receipt# 를 아래의 링크에 넣어보니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CaseStatus.do
      둘다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프로쎄스 됬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E-2비자 자체는 거짓 서류가 아닌것 같습니다.
      E-2를 받기 위해 접수한 서류에 사실이 아닌것들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재 정확한 제 상태를 파악하는것이 시급하다 생각해 FOIA를 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하나는 USCIS로, 하나는 CBP ( I-94 정보를 위해서 )로 보낼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이준 변호사님,

    • mbc 155.***.35.71

      글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골드만 삭스에서 신분 확인도 없이 잡오퍼를 줬을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US라는 물음을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lucky 96.***.184.42

      안녕하세요 mbc님,
      저의 케이스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계의 큰 회사들은 실제로 일하기 1년전부터 캠퍼스에 와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물론 레쥬메와 어플리케이션은 그보다 일찍 넣어야 되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을때만해도 영주권이 나올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넘버가 결국 영주권 넘버가 된다는 것을 알고있어서 일단은 영주권자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HR에서 서류를 요구하였을때 사정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물거품이 된거죠.

      제가 굳이 회사를 얘기한것은 혹시나 오퍼 레터같은것이 나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얘기해 본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 .. 67.***.130.30

      그럴 경우는 “취업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든 절차를 끝내고, official starting day에 일을 해야 취업이 된거죠.
      단 하루라도.

      mbc님이 헷갈린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mbc님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때에도, 위처럼 말씀하시면 변호사도 헷갈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 + 매우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 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 lucky 96.***.184.42

      .. 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수 한것 같네요.
      어느새 한국말이 서툴러졌나 봅니다. ㅠㅠ
      정말 법 앞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클리어 하자면 오퍼 레터는 받았고 일 시작하기전 한달전에 영주권 카피를 보내라고 해서 지금 Pending 중이었다가 Deny 되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쪽 Legal Department 와 몇번 얘기를 나누었었으나 결국 아무런 Option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일은 못한것이지요.

    • 마음이 24.***.241.156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민관련으로 지식이 없어서 도움은 못되지만
      저도 원글님과 같은 아이가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좋은 학교 졸업하신 원글님..
      꼭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께요.

    • E2 비자 75.***.228.194

      E2 비자 연장할 때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다시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용기를 잃지마시길 바랍니다….

      1. Business License (Renew된 것)
      2. Lease Agreements (리스 계약서, if renewed)
      3. Income Tax Return
      4. Bank Statement
      5. Quarterly Wage Report 지난 1년치
      6. Invoice and Receipts 20장
      7. Wire Transfer Certificate사업체 사진 10장
      8. 여권, Visa, I-94, E-2 승인서

    • lucky 96.***.184.42

      마음이 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유는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참 많은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마음님 아이도 일이 정말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E2 비자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변호사님들 그동안 만나 뵈었는데 하나같이 E2비자를 더이상 연장하는것은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편법으로 한것이기에 자꾸 할수록 나중에 불리해 질수 있다네요.
      어쩔수 없이 다시 9월부터 E2비자가 끝나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단 사는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을께요.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뎃글 68.***.40.113

      가슴 아픈 글인데 이런 글에도 딴지를 거네. 참 조셍징들 징하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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