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같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 #502868
    이은주 75.***.94.190 2843

    2007년 대란때 남편이랑 우선순위 2006년 5월로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I-140은 2009년 1월쯤에 승인났구요 그때 저희 비자상태가 h였는데 같은해 9월로3년 만료가 되서 연장신청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100일즈음이었고 한참 한국에 신종플루가 유행을해서 한국에 못갔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140이 승인났으니 비자가 없어도 체류에는 문제없고 직장도 바꿀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가 비자비용을 내줘야하는데 그런걸로 부담주기도 싫다고 비자없이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는 말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010년 시어머님 칠순에 한국에 나가려고 어쩔수없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는데 변호사가 남편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없었던 기간은 일을 안했다고 하면 되니 별 문제될건 없다구요

    전 택스 보고한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수있냐고 물어보니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상관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를 믿고 1년을 보냈는데 금방 나온다는 영주권은 여지껏 안나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국에 출장갈일이 있어서 다시 여행허가서를 내려하니 노동허가서를 또 받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또 신청하고 이번

    6월엔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남편한테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했나봐요 그런데 노동허가서 없이 지낸 기간이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이건 변호사가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

    이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걸까요? 지금 전 영주권 비자 모두 없이 한국에도 한번 맘놓고 못다니고 미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2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진 마당에 큰일일거 같은데 어떤가요?

    남편이 노동허가서 없이 지낸 기간은 2009년 9월말부터 2010년 9월하고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입니다

    1년이 넘는기간동안 노동허가서없이 일을 한건데 정말 문제가 될까봐 잠도 안옵니다 남들은 벌써 다 받았다는데

    저희는 6월엔 정말 나올거라는 희망을 갖고있다 일이 이렇게되니 힘이 빠집니다

    혹시 이런케이스 아시는분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주권접수는 140과 485 동시 접수한 상태여서 140이 승인나면서 바로 485승인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민국에 주소 이전신청을 안해서 추가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으로 받질 못했는데 변호사말로는 남편이랑 저랑 부부임을 증명하는거하고 문제되는 노동허가서에 대한것 같습니다
    • going 192.***.14.8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좋은 변호사를 빨리 찾아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님 변호사는 신뢰가 없어보이네요. (잘 모르는 것 같기도하고.)
      485 pending이라고 해도 work permit없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체류는 괜찮지만 일은 H1 이 없으므로 ead로만 일을 할 수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민국에서 알고 있을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ead를 기다리는지 이유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추가서류가 work permit에 대한 것이라면 어려움이 예상되니 여러 변호사와 접촉하세요. (사족이지만 어느정도 영주권 절차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도 이런일이 발생하네요.)

    • going 192.***.14.8

      아 방금 추가 설명을 올렸네요. 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변호사가 거짓 서류등으로 일을하게되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조언을 얻을만한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 ez 184.***.195.131

      제가 아는 분은 EAD 없다고 2주일 집에서 논 적도 있는데 윗분 말씀처럼 다른 변호사에게도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여….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커 보이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niw 159.***.229.143

      참고로 저는 일터에서 I-485 승인 래터도 소용없어요…
      영주권 이나 EAD 카드 (진짜 플라스틱 카드 ) 없이는 단 하루도 일하면 안된다고 해서 쌩으로 2달 놀았습니다. 콤보카드와 영주권 카드 동시에 배달됬어요.
      빨리 믿을만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2순위 99.***.247.53

      문제가 심각해 보니네요…485를 동시 접수해서 체류상에 문제가 없지만 H1이 끝난 상태에서
      ead없이 일을 하셨으니 불법으로 일을 하신게 되네요…신청만 하면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일을 할수있는 ead를 왜 그변호사가 안했는지 모를겠군요…신청할때마다 변호사도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텐데…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ead가 없었던 기간동안 일을 안했다는거를 증명할수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 윗분말씀 134.***.107.141

      윗분말씀대로 EAD없이 불법적인 행위없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를 증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부터의 생활비 송금이라던지..최대한 증명서류를 많이 준비하셔야 할 듯 하네요.
      윗분들 말씀처럼, 노동허가서 없이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이니 부디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108.***.98.90

      저의 경우는 EAD renew를 신청 했을 때, 새로 받은 EAD를 회사 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기존 EAD가 만료되기 얼마 전에 새로운 EAD를 받았었는데,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EAD 없이 노동허가만을 신청하고 일을 하고, 노동허가를 해마다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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